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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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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 요금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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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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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기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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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코드란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해설

통상우편물 요금감액을 받으려면 우편물을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배달국·집배팀·집배구 정보를 담은 구분용 코드로, 감액 요건인 구분 제출의 기준이 된다.

  • 집배코드 구성: 도착집중국과 배달국의 자리 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우편물 외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주소 정보를 숫자로 변환한 것: 이는 우편번호에 대한 정의이며 집배코드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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