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문서 이외의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다.
3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다수 발송인 중 1인의 이름, 주소를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4
발송인이 재증명을 청구한 경우 문서 1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해설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는 발송인 중 1인의 이름·주소만 우편물 봉투에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대상과 수수료 기준이 문서 단위로 정해져 있다.
- 문서 이외의 물건: 내용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되며 물건은 단독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 A4보다 큰 문서: 발송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A4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면 된다.
- 재증명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을 문서 1통마다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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