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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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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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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우편물 접수일)+1일 20시 이후 배달된 당일특급 우편물은 국내특급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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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우편물의 종ㆍ추적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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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EMS 우편물의 종·추적조사나 손해배상 청구에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용자 실비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우체국의 응대 불친절·지연 등으로 이용자가 겪은 불편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설·추석 등 특수한 기간의 물량 폭증으로 늦게 배달된 경우는 지연배달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당일특급 우편물이 D+1일 0시 이후에 배달되면 국내특급수수료가 아니라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를 배상하므로,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을 국내특급수수료만 배상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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