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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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요금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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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3
최초 요금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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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금후납 계약자는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체납 없이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요금후납 계약자는 담보금 50% 면제가 아니라 전액 면제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금 50% 면제는 그보다 짧은 기간(2년간)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요금별납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접수하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는 모든 요금후납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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