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2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우편관서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발송 준비를 마친 후의 우편물이므로,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법은 우편사업 보호를 위해 압류 금지, 제세공과금 면제, 해손 부담 면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우편물 압류 거부는 발송 준비 완료 후 또는 발송 후로 한정된다.

    •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 용도로만 쓰는 물건과 우편물 운송에 쓰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어 옳다.
    • 해손 부담 면제: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아 옳다.
    • 제세공과금 면제: 우편 전용 물건은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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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편사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중량이 800g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2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
    3
    중량이 20g인 서신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4
    중량이 2kg인 의류를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해설

    중량 20kg을 넘는 소포인 25kg 쌀자루 송달이 선택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2kg 이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 소포우편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가취급 서비스이고, 이 범위를 넘는 우편물(2kg 초과 통상, 20kg 초과 소포) 등이 선택적 우편서비스이다.

    • 800g 서류: 2kg 이하 통상우편물이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이다.
    • 20g 서신의 내용증명: 2kg 이하 통상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이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이다.
    • 2kg 의류의 배달증명: 20kg 이하 소포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이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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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4
    내용문을 정정한 경우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한하여 서명을 할 수 있다.
    해설

    내용증명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 발송 사실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수단이며 효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틀리다.
    • 배달·교부 사실을 증명해 통지하는 제도: 이는 배달증명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 외국인만 서명 가능: 정정 시 발송인의 인장·지장 외에 서명도 쓸 수 있으며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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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인터넷우표는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한다.
    • ㄴ.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 ㄷ. 우체국축하카드는 배달증명, 내용증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예약배달 서비스의 취급이 가능하다.
    • ㄹ. 모사전송 우편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내용문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 당 200원이며, 복사비는 무료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인터넷우표의 수취인 주소 기재와 민원우편의 취급 대상에 관한 두 내용이다.

    인터넷우표는 고객이 출력해 쓰는 우표로 수취인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해 취급한다.

    • 우체국축하카드는 배달증명·상품권 동봉·예약배달 등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은 취급하지 않는다.
    • 모사전송 우편은 내용문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당 200원이지만 복사비는 별도로 받으므로 무료라는 설명은 틀리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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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국내 우편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금별납은 우편요금이 같고 동일인이 한번에 발송하는 우편물로 최소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
    2
    우편요금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되 연체료는 가산하지 않는다.
    3
    요금수취인부담의 취급 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4
    요금후납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이다.
    해설

    요금수취인부담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를 대상으로 하고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요금수취인부담은 발송인 대신 수취인이 요금을 내는 제도로, 배달우체국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된다.

    • 요금별납 최소 통수 제한 없음: 요금별납은 10통 이상 발송할 때 이용할 수 있어 틀리다.
    • 체납 시 연체료 미가산: 체납 요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연체료도 가산하므로 틀리다.
    • 요금후납 담보금 1개월분: 담보금은 1개월분 예상 요금의 2배이므로 틀리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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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2
    동일한 건물 내에 다수의 수취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3
    특별송달, 보험통상은 수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인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4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설

    특별송달·보험통상은 수취인이 요청하더라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송달과 보험취급 우편물은 송달 증명이나 고액 보상이 걸려 있어 수취인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 수취인 2명 이상: 그중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옳다.
    • 동일 건물 내 다수 수취인: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어 옳다.
    • 등기우편물의 무인보관함 배달: 보관함이 제공하는 배달 확인 증명자료로 수령 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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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국제 통상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공서간은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2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는 인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소형포장물에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없다.
    4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해설

    항공서간은 세계 모든 지역에 단일요금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항공서간은 종이 한 장을 접어 봉투 겸 편지로 쓰는 항공 통상우편물로, 도착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받는다.

    • 소설·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 이들은 인쇄물로 취급하므로 틀리다.
    • 소형포장물의 통신문 동봉: 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도 동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점자우편물의 항공부가요금: 점자우편물은 요금이 면제되지만 항공으로 보낼 때의 항공부가요금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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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K-Pack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월 최소 계약물량은 제한이 있다.
    • ㄴ. 요금은 EMS보다 저렴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감액 제도가 있다.
    • ㄷ.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소형물품을 e-Shipping으로 접수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이다.
    • ㄹ.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취인의 서명 없이 배달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설명은 EMS보다 저렴한 요금과 감액 제도, 그리고 2kg 이하 소형물품의 전자상거래 전용 서비스라는 내용이다.

    K-Packet은 e-Shipping으로 접수하는 2kg 이하 소형물품용 국제우편으로, 요금이 EMS보다 낮고 이용 실적에 따라 요금을 감액해 준다.

    • K-Packet은 월 최소 계약물량에 제한이 없어 소규모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다.
    • ‘R’로 시작하는 번호는 등기 취급으로 수취인 서명을 받고 배달하며, 서명 없이 배달하는 것은 ‘L’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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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IBRS(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E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2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통 당 요금은 5,000원이다.
    3
    접수 중량은 최대 2kg까지이며, 일본에만 발송이 가능하다.
    4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우편 상품이다.
    해설

    IBRS EMS는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요금도 통당 5천 원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IBRS EMS는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 쓰는 수취인 요금부담 국제우편 상품으로, 모든 우체국이 아닌 일부 우체국에서만 취급한다.

    • 수취인 요금 부담: 국제 요금수취인부담 제도이므로 옳다.
    • 최대 2kg, 일본 발송 한정: 접수 중량과 발송 가능 국가 제한이 맞아 옳다.
    • 해외 쇼핑몰 구매품 반품용: 상품의 도입 목적과 일치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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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한부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반드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송금인의 단순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금융기관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착오송금이라도 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다.

    • 기한부 예금 중도해지: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 진정한 예금주에 대한 변제: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해야 채무를 면하므로 옳다.
    • 과다 기재 통장: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해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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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험계약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고지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 ㄴ. 고지의무는 청약 시에 이행하고,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 ㄷ.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ㄹ.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해지권의 제척기간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두 내용이다.

    상법상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 고지의무는 청약 시뿐 아니라 부활 청약 시에도 이행해야 하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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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은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을 중복 가입할 수 없다.
    2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아동을 고려하여 15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3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이상 가입할 경우,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4
    무배당 우체국여성암보험(갱신형)은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유방검진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주계약 1구좌 기준)
    해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은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을 중복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가입과 간편가입은 같은 보장을 심사 기준만 달리해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출제 당시 상품 기준).

    • 어깨동무연금보험의 15세 연금수급: 장애아동의 연금 개시 가능 나이는 이보다 늦은 20세로 정해져 있어 틀리다.
    • 든든한종신보험 고액계약 할인: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특약 보험료는 할인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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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체국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머니그램(MoneyGram) 해외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2
    유로지로(Eurogiro) 해외송금의 당발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3
    SWIFT와 유로지로(Eurogiro)의 타발송금 한도는 1일 기준으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4
    SWIFT 망을 통해 해외은행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미화 3천 달러 상당액 이하이고, 외국인은 송금을 할 수 없다.
    해설

    머니그램 해외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머니그램은 송금인이 수취인 이름과 송금 정보만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송금번호로 현지 지점에서 바로 찾는 무계좌 특급송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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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보기>

    • ㄱ.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된다.
    • 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진다.
    • ㄷ.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1
    위험계약성,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2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
    3
    위험계약성, 계속계약성, 상행위성
    4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해설

    순서대로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을 설명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사행계약성이다. 보험료를 다 낸 뒤에도 계약 관계가 이어져 통지 의무 등을 지는 것은 계속계약성이다.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성·단체성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정한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는 것은 부합계약성이다.

    • 쌍무계약성은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성질로, 계약 종료까지 의무가 이어지는 성질과는 다르다.
    • 상행위성은 영업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가 상행위라는 성질로, 계약 내용의 정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성질은 사행계약성이라 부르므로, 이를 위험계약성으로 연결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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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버우대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다.
    2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과 우체국생활든든통장은 압류금지 전용 통장이다.
    3
    우체국Smart퍼즐적금의 목표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고, 저축 한도는 제한이 없다.
    4
    우체국Young利한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이하 실명의 개인이다.
    해설

    우체국Young利한통장의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라는 설명이 옳다(출제 당시 상품 기준).

    이 통장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등을 주는 요구불 상품이다.

    • 생활든든통장의 압류금지: 압류금지 전용은 국민연금안심통장이고, 생활든든통장은 장년층 대상 일반 입출금 통장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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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2
    채권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내려간다.
    3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4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리이므로,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며, 이를 바꿔 쓰면 명목금리 =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이다.

    • 채권가격과 수익률: 서로 반대로 움직이므로 옳다.
    •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겉으로 나타난 금리와 실제 부담·수령 금리의 구분이 맞아 옳다.
    • 단리와 복리: 원금 이자만 계산하는지,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하는지의 구분이 맞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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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장성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2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이 필요하다.
    4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장성보험은 사망·질병 등 위험 보장이 주목적이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에게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만기환급금: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 이하여서 옳다.
    • 특약 보험료 공제: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대상이어서 옳다.
    •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율의 3이원 방식으로 계산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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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0 ~ 60세
    • 보험기간은 10년 만기(종신갱신형)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으로 3대 질병 진단(최대3,000만 원), 중증 수술(최대 500만 원) 및 중증 장해(최대 5,000만 원)시 치료비 보장
    • 10대 성인 질환 보장
    •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1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
    2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3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4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해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은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이다.

    이 상품은 10년 만기 종신갱신형으로 3대 질병 진단·중증 수술·중증 장해 치료비와 10대 성인 질환을 보장하고,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출제 당시 상품 기준).

    • 큰병큰보장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큰 병의 고액 치료비 보장에 초점을 둔 상품으로, 만기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진단금 정액 보장이나 건강관리자금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 간편가입건강보험은 유병자 등도 간편한 심사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으로, 보기의 가입 조건과 보장 구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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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_____ is probably the best understood of the mental pollutants. From the dull roar of rush-hour traffic to the drone of the fridge to the buzz coming out of the computer, it is perpetually seeping into our mental environment. Trying to make sense of the world above the din of our wired world is like living next to a freeway—we get used to it, but at a much diminished level of mindfulness and wellbeing. Quiet feels foreign now, but quiet may be just what we need. Quiet may be to a healthy mind what clean air and water and a chemical-free diet are to a healthy body. It is no longer easy to manufacture quietude, nor is it always practical to do so. But there are ways to pick up the trash in our mindscape: Switch off the TV set in the dentist's waiting room. Lose that loud fridge. Turn off the stereo. Put the computer under the table.

    1
    Stimulus
    2
    Music
    3
    Noise
    4
    Dust
    해설

    빈칸에는 Noise(소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글은 출퇴근길 교통의 굉음(roar), 냉장고의 웅웅거림(drone), 컴퓨터의 윙윙거림(buzz) 등 시끄러운 소리가 정신 환경에 스며든다고 설명하고, 그 해결책으로 quiet(고요함)을 제시한다.

    • Stimulus(자극)는 범위가 너무 넓어 소리와 고요함의 대비를 담아내지 못한다.
    • Music(음악)은 글에서 정신을 오염시키는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 Dust(먼지)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어서 roar·drone·buzz와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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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o learn to read, children need to be helped to read. This issue is as simple and difficult as that. Dyslexia is a name, not an explanation. Dyslexia means, quite literally, being unable to read. Children who experience difficulty learning to read are frequently called dyslexic, but their difficulty does not arise because they are dyslexic or because they have dyslexia; they are dyslexic because they cannot read. To say that dyslexia is a cause of not being able to read is analogous to saying that lameness is a cause of not being able to walk. We were all dyslexic at one stage of our lives and become dyslexic again whenever we are confronted by something that we cannot read. The cure for dyslexia is to read.

    1
    어린이들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2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 난독 상태를 겪은 바 있다.
    4
    독서는 난독증을 치유하는 길이다.
    해설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난독증이 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글은 "Dyslexia is a name, not an explanation."이라며, 아이들은 난독증 때문에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난독증이라 불린다고 말한다. 난독증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절름거림이 걷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 첫 문장에서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려면 읽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일치한다.
    • 우리 모두 삶의 한 시기에 난독 상태였다고 했으므로 일치한다.
    • 마지막 문장에서 난독증의 치료법은 읽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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