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4
내용문을 정정한 경우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한하여 서명을 할 수 있다.
해설
내용증명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 발송 사실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수단이며 효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틀리다.
- 배달·교부 사실을 증명해 통지하는 제도: 이는 배달증명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 외국인만 서명 가능: 정정 시 발송인의 인장·지장 외에 서명도 쓸 수 있으며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