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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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반드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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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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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의 단순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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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착오송금이라도 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다.
- 기한부 예금 중도해지: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 진정한 예금주에 대한 변제: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해야 채무를 면하므로 옳다.
- 과다 기재 통장: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해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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