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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보기>

  • ㄱ.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된다.
  • 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진다.
  • ㄷ.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1
위험계약성,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2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
3
위험계약성, 계속계약성, 상행위성
4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해설

순서대로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을 설명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사행계약성이다. 보험료를 다 낸 뒤에도 계약 관계가 이어져 통지 의무 등을 지는 것은 계속계약성이다.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성·단체성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정한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는 것은 부합계약성이다.

  • 쌍무계약성은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성질로, 계약 종료까지 의무가 이어지는 성질과는 다르다.
  • 상행위성은 영업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가 상행위라는 성질로, 계약 내용의 정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성질은 사행계약성이라 부르므로, 이를 위험계약성으로 연결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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