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우리나라의 측지기준계로 적용하는 세계측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TRF2000(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2000) 좌표계
    2
    GRS80(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타원체
    3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
    4
    Bessel1841 준거타원체
    해설

    세계측지계의 기준 타원체는 GRS80이므로, Bessel1841 타원체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Bessel1841 타원체는 과거 동경측지계(지역측지계)에서 쓰던 타원체이며,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지심좌표계다.

    • ITRF2000 좌표계: 세계측지계가 채택한 국제지구기준좌표계로 옳다.
    • GRS80 타원체: 세계측지계의 준거타원체로 옳다.
    • 지구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 세계측지계(지심좌표계)의 정의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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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일필지측량을 하는 경우의 관측 및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한다.
    2
    거리측정은 2회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교차가 평균값의 1/3000 이하일 때 평균값을 취한다.
    3
    각의 계산단위는 초, 변장과 좌표의 계산단위는 cm로 한다.
    4
    수평각관측시 1회 측정값과 2회 측정값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1분 이내이다.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서 1회·2회 측정값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여야 하므로, 1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일필지 세부측량의 수평각 관측 정밀도를 초 단위로 관리한다.

    • 1대회 방향관측법 또는 2배각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 규정 그대로다.
    • 거리를 2회 측정해 교차가 평균값의 1/3000 이하일 때 평균값 채택: 규정 그대로다.
    • 각은 초, 변장과 좌표는 cm 단위 계산: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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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축척 1 : 1000의 지적도에서 가로, 세로 도곽선이 각각 1mm씩 늘어나 있을 때 산출면적이 200m2이었다면 보정면적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2
    3
    4
    해설

    보정면적은 산출면적에 원래 도곽 면적 ÷ 신축된 도곽 면적의 비를 곱해 구한다.

    축척 1:1000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세로 30cm×40cm이고, 각 1mm씩 늘어났으므로 신축 후 도곽은 30.1cm×40.1cm이다.
    늘어난 도면에서 잰 면적은 실제보다 크게 나오므로 줄여 주는 비를 곱한다.
    A=200 m2×30×4030.1×40.1A=200\,\mathrm{m^2}\times\dfrac{30\times40}{30.1\times40.1}

    • 신축 도곽을 분자에 둔 식(30.1×40.1/30×40)은 과대 면적을 오히려 더 키우므로 틀리다.
    • 30.2×40.2를 쓴 식들은 1mm 신축을 2mm 신축으로 잘못 반영한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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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사진크기 23 cm × 23 cm, 초점거리 150mm의 사진기를 사용하여 항공에서 수직촬영을 하였다. 촬영 종중복도 70%로 사진축척 1 : 2000의 항공사진을 획득했을 때 기선고도비는?
    1
    0.46
    2
    0.61
    3
    1.63
    4
    2.74
    해설

    기선고도비는 0.46이다.

    촬영고도: H=mf=2000×0.15 m=300 mH = mf = 2000 \times 0.15\,\mathrm{m} = 300\,\mathrm{m}
    촬영기선길이: B=ma(1−p)=2000×0.23 m×(1−0.7)=138 mB = ma(1-p) = 2000 \times 0.23\,\mathrm{m} \times (1-0.7) = 138\,\mathrm{m}

    따라서 BH=138300=0.46\dfrac{B}{H} = \dfrac{138}{300} = 0.46 이다. 기선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1−p)의 실거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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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그림과 같은 측량 결과에서 ED측선의 방위각은?
    문제 이미지
    1
    20°
    2
    80°
    3
    200°
    4
    260°
    해설

    ED측선의 방위각은 20°이다.

    A점에서 북방향과 AB가 이루는 각이 120°이므로 AB의 방위각은 120°, 역방위각 BA는 300°이다.
    각 점에서 역방위각에 교각을 더하거나 빼서 다음 측선 방향을 구한다(그림의 측선 방향으로 판단).

    BC: 300°+100°=400° → 40°
    CD: BC의 역방위각 220°−80°=140°
    DE: CD의 역방위각 320°−120°=200°
    ED는 DE의 역방위각이므로 200°−180°=20°

    • 80°는 C점의 교각 값을 방위각으로 착각한 것이다.
    • 200°는 DE측선의 방위각으로, 역방향(ED)으로 바꾸지 않은 값이다.
    • 260°는 계산 과정의 어느 측선 방위각과도 맞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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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2
    측량준비도에는 인근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을 등록한다.
    3
    교회법에 의한 경우 전방교회법과 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측량한다.
    4
    측량결과도에는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등록한다.
    해설

    측판측량의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하므로, 후방교회법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측판측량의 교회법에서 후방교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 측량결과도를 등록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 규정 그대로다.
    • 측량준비도에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등록: 규정 그대로다.
    • 측량결과도에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등록: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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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사진축척 1 : 10,000인 한 쌍의 사진에서 주점기선길이를 측정하니 평균 6.3 cm이었다. 이때의 촬영 종중복도[%]는? (단, 사진의 크기는 18 cm × 18 cm이다)
    1
    55
    2
    60
    3
    65
    4
    70
    해설

    종중복도는 65%이다.

    주점기선길이(사진상): b0=a(1−p)b_0 = a(1-p)
    값 대입: 6.3=18(1−p)6.3 = 18(1-p)
    결과: 1−p=0.35  ⇒  p=0.651-p = 0.35 \;\Rightarrow\; p = 0.65

    주점기선길이는 사진상 길이이므로 사진축척을 곱할 필요 없이 사진 크기와 바로 비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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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적삼각보조측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때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이상 120°이하로 한다.
    3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때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폐합다각방식에 의한다.
    4
    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은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하므로, 폐합다각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각망도선법은 기지점에서 출발해 다른 기지점에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기지점 간 오차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 규정 그대로다.
    • 교회법 시 삼각형 내각 30° 이상 120° 이하: 규정 그대로다.
    • 관측 및 계산 과정을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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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측판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면상에서 3 mm의 폐합오차가 발생하였다. 전체 측선의 길이가 600 m이고 축척이 1 : 1000일 때 폐합비는?
    1
    1/200
    2
    1/300
    3
    1/400
    4
    1/500
    해설

    폐합비는 1/200이다.

    실제 폐합오차: 3 mm×1000=3 m3\,\mathrm{mm} \times 1000 = 3\,\mathrm{m}
    폐합비: 3600=1200\dfrac{3}{600} = \dfrac{1}{200}

    도상 오차를 축척분모로 곱해 실거리로 환산한 뒤 전체 측선 길이와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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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도면 재작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2
    도면의 재작성은 직접자사법ㆍ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한다.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경계를 등록하는 공부는 도면이므로, 도면 재작성 시 경계가 불분명하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대장에는 지번·지목·면적 등이 등록될 뿐 경계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대장으로 경계를 정할 수 없다.

    • 훼손·마모된 도면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 당시 규정 내용이다.
    •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 재작성: 당시 규정 내용이다.
    • 도곽선 신축량이 기준 이상이면 전자자동제도법으로 신축 보정: 당시 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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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경계
    2
    토지면적
    3
    측점간거리
    4
    측점표고
    해설

    항공사진측량으로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은 행정경계이다.

    행정경계는 지표에 실재하는 지형·지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선이어서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다.

    • 토지면적: 사진상 좌표로부터 직접 계산할 수 있다.
    • 측점 간 거리: 입체사진의 좌표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다.
    • 측점 표고: 시차차를 이용한 입체관측으로 직접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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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광파기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점간의 거리를 5회 측정하여 평균거리 2401.234m를 얻었다. 이때 평균거리를 측정거리로 채택하기 위한 측정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허용 교차[m]는?
    1
    0.024
    2
    0.240
    3
    2.401
    4
    24.012
    해설

    허용 교차는 0.024 m이다.

    지적삼각점 광파기측량의 거리는 5회 측정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교차가 평균값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 평균값을 측정거리로 한다.

    계산: 2401.234 m100000≈0.024 m\dfrac{2401.234\,\mathrm{m}}{100000} \approx 0.024\,\math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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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정사각형 토지의 실제면적이 3600m2인 토지를 축척 1 : 1200 지적도에 등록한 이후에 도면이 가로, 세로로 각각 0.2%씩 축소되었다면 도상면적[mm2]은?
    1
    2401
    2
    2490
    3
    2510
    4
    2601
    해설

    도상면적은 약 2490 mm2\mathrm{mm^2}이다.

    한 변 실거리: 3600=60 m=60000 mm\sqrt{3600} = 60\,\mathrm{m} = 60000\,\mathrm{mm}
    도상 한 변: 600001200=50 mm\dfrac{60000}{1200} = 50\,\mathrm{mm}

    0.2% 축소 후 한 변: 50×0.998=49.9 mm50 \times 0.998 = 49.9\,\mathrm{mm}
    도상면적: 49.92=2490.01≈2490 mm249.9^2 = 2490.01 \approx 2490\,\mathrm{mm^2}

    가로·세로가 각각 줄었으므로 면적은 축소율을 두 번 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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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적삼각망을 형성하는 각 삼각형에 대한 각관측결과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항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폐합 n 각형의 외각 합은 (n-2)180°가 된다.
    2
    삼각망의 각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가 된다.
    3
    하나의 측점 주위에 있는 모든 각의 합은 360°가 되어야 한다.
    4
    삼각망 중 임의의 한 변의 길이는 계산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변에서 계산하여도 같아야 한다.
    해설

    폐합 n각형의 외각의 합은 (n+2)180°이므로, (n−2)180°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n−2)180°는 내각의 합이다.

    • 각 삼각형 내각의 합 180°: 각조건이다.
    • 한 측점 주위 모든 각의 합 360°: 점조건이다.
    • 임의의 한 변 길이가 계산 경로에 관계없이 같아야 함: 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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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앨리데이드자의 가장자리와 시준선의 간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심오차를 도상의 오차크기로 나타내면? (단, 앨리데이드자의 가장자리와 시준선의 간격은 30mm, 도면축척은 1 : M이다)
    1
    1.5/M mm
    2
    3.0/M mm
    3
    15/M mm
    4
    30/M mm
    해설

    외심오차의 도상 크기는 30/M mm이다.

    시준선이 자의 가장자리에서 e(30 mm)만큼 떨어져 있어 지상에서 e만큼 어긋난 점을 시준하게 되고, 이 어긋남이 도면에는 축척 1/M로 줄어 나타난다.

    공식: q=eMq = \dfrac{e}{M}
    값 대입: q=30M mmq = \dfrac{30}{M}\,\mathrm{mm}

    외심거리를 그대로 축척분모로 나눌 뿐, 별도 계수를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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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적삼각점을 측량하기 위해 GPS 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관측작업시 수신 가능 위성 수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
    2
    관측작업시 기하학적위치정밀도저하율(GDOP)은 6이상이어야 한다.
    3
    고압선이 위치하고 있거나, 전파반사가 가능한 지형ㆍ지물이 많은 지역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4
    관측기선의 거리를 고려하여 관측기선이 길수록 장시간 관측해야 한다.
    해설

    GDOP는 값이 작을수록 위성 배치가 좋으므로, 6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성 관측은 GDOP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수행해야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수신 가능 위성 수 최소 4개 이상: 3차원 위치와 시계오차를 풀기 위한 조건으로 옳다.
    • 고압선·전파반사 지형지물이 많은 지역 회피: 다중경로·전파간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옳다.
    • 기선이 길수록 장시간 관측: 장기선 정밀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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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도면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면은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정리한다.
    2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30 cm, 세로 40 cm의 직사각형으로 하며, 도곽선의 수치는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3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은 0.1 mm, 행정구역선은 0.4 mm, 삼각점은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4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과 지목은 명조체의 2~3mm 크기로 제도한다.
    해설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 cm, 세로 30 cm이므로, 가로 30 cm·세로 40 cm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곽은 가로가 세로보다 긴 직사각형이며, 도곽선 수치는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한 도면 작성·정리: 규정 그대로다.
    • 경계선·행정구역선·삼각점의 제도 선 폭: 당시 규정 내용이다.
    • 지번·지목을 명조체 2~3 mm 크기로 제도: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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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형ㆍ지물 또는 구조물에 의해 경계를 설정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한 토지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부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의 상부
    4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안쪽 하단 부분
    해설

    공유수면 매립지에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이므로, 안쪽 하단부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 설정 기준을 상황별로 정하고 있다.

    • 연접 토지 사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로 옳다.
    •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옳다.
    •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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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구 구면의 편평률이 1/298에서 1/400로 변화를 가정한다면 적도 반지름은 상대적으로 (A)가 되고, 극 반지름은 상대적으로 (B)가 된다고 할 때 각각의 증감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1
    (A) 증가, (B) 증가
    2
    (A) 증가, (B) 감소
    3
    (A) 감소, (B) 감소
    4
    (A) 감소, (B) 증가
    해설

    편평률이 작아지면 지구가 구에 가까워지므로 적도 반지름은 감소, 극 반지름은 증가한다.

    편평률 f=a−baf = \dfrac{a-b}{a}에서 1/298이 1/400으로 줄면 a와 b의 차이가 작아진다.

    • 둘 다 증가: 크기만 커질 뿐 a와 b의 차이가 줄어드는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 적도 증가·극 감소: 차이가 커져 편평률이 오히려 커진다.
    • 둘 다 감소: 크기만 작아질 뿐 a와 b의 차이가 줄어드는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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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그림과 같이 a, b, c 3개의 각을 관측하였다. 오차를 보정한 각 a와 각 c의 조정각은? (단, a=35° 12′20″, b=30° 10′10″, c=65° 22′45″이다)
    문제 이미지
    1
    (a) 35˚ 12′15″, (c) 65˚ 22′40″
    2
    (a) 35˚ 12′15″, (c) 65˚ 22′50″
    3
    (a) 35˚ 12′25″, (c) 65˚ 22′40″
    4
    (a) 35˚ 12′25″, (c) 65˚ 22′50″
    해설

    조정각은 각 a가 35°12′25″, 각 c가 65°22′40″이다.

    그림에서 각 c는 각 a와 각 b의 합이므로 조건식은 a+b=c이다.
    a+b=35∘12′20′′+30∘10′10′′=65∘22′30′′a+b=35^\circ12'20''+30^\circ10'10''=65^\circ22'30''
    c의 관측값 65°22′45″과 비교하면 c가 15″ 크다.

    경중률이 같으면 오차를 세 각에 똑같이 5″씩 나누어, 작은 쪽인 a·b에는 더하고 큰 쪽인 c에서는 뺀다.

    • a를 35°12′15″로 줄인 조합은 보정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 c를 65°22′50″로 늘린 조합은 a+b보다 큰 c를 더 키우므로 오차가 오히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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