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재작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도면 재작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2
도면의 재작성은 직접자사법ㆍ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한다.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경계를 등록하는 공부는 도면이므로, 도면 재작성 시 경계가 불분명하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대장에는 지번·지목·면적 등이 등록될 뿐 경계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대장으로 경계를 정할 수 없다.
- 훼손·마모된 도면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 당시 규정 내용이다.
-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 재작성: 당시 규정 내용이다.
- 도곽선 신축량이 기준 이상이면 전자자동제도법으로 신축 보정: 당시 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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