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표지 설치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습도 변화는 광파(가시광·적외선)의 굴절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 기압 변화도 굴절률을 바꾸지만, 같은 정도의 변화라면 온도 변화보다 영향이 작습니다.
- 풍속은 대기 굴절률을 직접 바꾸는 요소가 아니어서 거리 오차와의 관련이 적습니다.
- 지적삼각점의 연결교차는 0.20m 이내로 옳습니다.
- 지적삼각보조점의 연결교차는 0.25m 이내로 옳습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의 연결교차는 0.10m 이내로 옳습니다.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므로, 올림과 버림이 뒤바뀐 설명은 틀립니다.
- 제곱미터 단위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하므로, 0.5제곱미터로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면적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이므로, 두 자리 단위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회부 사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 사이 점간거리의 총합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각 노선에서 공통시준이 가능하도록 하되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토털스테이션 측량으로 경계점을 정할 때 도선법과 방사법을 쓴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RTK 위성측량은 관측간격을 60분 이상 두고 2회 이상 관측하며, 고정해를 얻은 뒤 일정 시간 이상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PDOP이 3 이상이거나 수평·수직 정밀도가 기준을 넘으면 관측을 중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등록전환은 측량을 수반하지만 지번변경은 지번만 바꾸므로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 지목변경은 용도만 바뀌어 측량이 필요 없고, 건축물 등록은 지적공부의 토지이동이 아닙니다.
- 토지합병은 기존 필지의 경계를 그대로 합치고 필요 없는 경계만 말소하므로 측량 없이 처리되어, 이 조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전환에서 임야대장 면적과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어 원면적과 맞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축척변경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도면의 경계점 간 거리는 검은색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하므로, 붉은색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기준점이 매설된 작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여백에 해당 축척의 10배로 확대해 제도하므로, 20배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경계가 도곽선에 걸치면 도곽선 밖 여백에 경계를 제도할 수 있으므로, 제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촬영고도 1,000m
- 초점거리 100mm
- 사진크기 10cm×10cm
- 종중복도 80%
- 횡중복도 50%
- 안전율 20%
- 1,100매: 안전율 20%를 10%로 잘못 반영한 값이다.
- 1,300매: 안전율 20%를 30%로 반영한 값이다.
- 1,400매: 안전율 20%를 40%로 반영한 값이다.
- RTK는 실제 기준국 하나와 이동국 간의 실시간 측량으로, 가상기준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 static GPS는 여러 수신기로 장시간 동시 관측한 뒤 후처리하는 방식이라 실시간 이동측량이 아닙니다.
- FKP는 네트워크 오차를 면 보정 파라미터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상기준점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촬영기선이 길면 기선고도비가 커져 입체상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초점거리가 길면 같은 축척에서 촬영고도가 높아져 기선고도비가 작아지므로 입체상이 낮아 보인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과고감은 기선고도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동시수신 위성 수 4개 이상: 이동측량은 이보다 많은 위성 수를 요구하므로 옳지 않다.
- 최저 고도각 10° 기준·20°까지 완화: 이동측량의 고도각 기준은 이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옳지 않다.
- 기점 거리 5km 이상 시 측정시간 30분 이상: 기점 거리에 따라 측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정지측량의 관측 기준이며 이동측량 기준이 아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사실을 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고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을 담당하고, 지적측량에 쓰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설치·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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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거리측량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은?
3℃의 온도 변화
3%의 습도 변화
3mmHg의 기압 변화
3m/sec의 풍속 변화
광파거리측량기의 거리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는 온도입니다.
광파의 전파 속도는 대기 굴절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굴절률은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기압이 그다음이며 습도의 영향은 매우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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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측량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연결교차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점:0.20m 이내
지적삼각보조점:0.25m 이내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0.20m 이내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0.10m 이내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연결교차 한계는 0.15m 이내이므로, 0.20m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측량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연결교차를 기준점·경계점 종류와 시행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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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지상경계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정하므로, 하단부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지상경계를 구조물·지형에 따라 정하며, 절토된 경우에는 깎아낸 경사면의 위쪽 끝을 경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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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측량에서 토지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적의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올리고 홀수면 버린다.
1필지의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5제곱미터로 한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두 자리 단위로 한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정밀하게 관리하므로 면적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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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ㆍ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사항에 해당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시ㆍ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적부심사는 청구 → 시·도지사의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 의결서 송부 → 청구인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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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평각관측은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가 40초 이내로 한다.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사이의 점간거리 총합계를 말한다.
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각 노선에서의 공통시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치의 교차는 30초 이내여야 하므로, 40초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측량의 수평각은 배각법(3배각 관측)으로 관측하고,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의 차이로 관측 품질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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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1필지 경계점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털스테이션 측량의 경우 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라 경계점을 측정한다.
RTK 위성측량의 경우 관측간격 60분 이상으로 하여 2회 이상 관측하며, 이 때 측정시간은 고정해를 얻고 나서 15초 이상으로 한다.
RTK 위성측량의 경우 수신기에서 표시하는 PDOP이 3이상인 경우 또는 정밀도가 수평 ±3cm 이상, 수직 ±5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 한다.
단일기준국 RTK 위성측량의 경우 기지점과의 거리는 30km 이내로 한다.
단일기준국 RTK 위성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를 10km 이내로 제한하므로, 30km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단일기준국 방식은 기준국과 이동국이 멀어질수록 대기 오차의 공간 상관성이 떨어져 정밀도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짧은 거리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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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으로만 묶은 것은?
등록전환, 지번변경
건축물 등록, 지목변경
축척변경, 토지분할
토지합병, 경계변동
축척변경과 토지분할은 모두 새로운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입니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은 경계점 위치나 면적이 새로 결정되는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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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적기초측량에서 교각을 6회 측정한 값이다. 이 교각의 최확값(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 123° 45′ 17″ | 123° 45′ 21″ | 123° 45′ 23″ |
| 123° 45′ 21″ | 123° 45′ 21″ | 123° 45′ 17″ |
±0.6″
±1.0″
±1.4″
±1.8″
최확값(평균)의 표준편차는 ±1.0″이다.
초 단위만 보면 평균은 이므로 최확값은 123° 45′ 20″이다.
잔차는 −3, +1, +3, +1, +1, −3이고 이다.평균의 표준편차 공식에 대입한다.
1회 관측의 표준편차는 로, 최확값의 표준편차는 이를 로 나눈 값과 같다. 두 값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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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분할 후 결정면적의 합이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한다.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결과 필지별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면적이 증감하면 허용범위와 관계없이 조정금을 산정하므로, 허용범위 이내면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용범위 내 면제 규정은 축척변경의 청산금에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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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의 제도 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계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 간 거리는 1.5mm 크기의 붉은색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지적측량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당해축척의 2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할 수 없다.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은 경계선의 굵기, 경계점 간 거리 표기, 확대 제도, 도곽선에 걸친 경계 처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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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에서 10km×10km 지역에 대한 촬영조건이 다음과 같다면 총 몇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가?
1,100매
1,200매
1,300매
1,400매
안전율을 반영한 총 사진 매수는 1,200매이다.
축척은 이므로 사진 한 변의 실제 길이는 이다.
유효 모델 면적은 이다.
모델 수는 , 안전율을 곱하면 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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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가 75m인 수준점에서 GPS측량으로 구한 타원체고가 100m일 때, 이 지점의 지오이드고는?
-175m
-25m
25m
175m
이 지점의 지오이드고는 +25m입니다.
타원체고는 표고와 지오이드고의 합이므로 지오이드고는 타원체고에서 표고를 빼서 구합니다.
결과가 양수이므로 이 지점에서는 지오이드면이 타원체면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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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상시관측소들로 이루어진 기준점망을 이용하여 정오차를 분리하고 모델링하여, 네트워크 내부의 임의 위치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가상기준점을 생성한 후, 이 가상기준점과 이동국 간의 실시간 이동측량을 통하여 정밀한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GPS측량 방법은?
VRS
RTK
static GPS
FKP
가상기준점을 생성해 이동국과 실시간 측량하는 방식은 VRS(가상기준점 방식)입니다.
VRS는 상시관측소망의 관측값으로 오차를 모델링해 이동국 근처에 가상의 기준국을 만들고, 이 가상기준점의 보정정보로 짧은 기선의 RTK처럼 측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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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측량에서 입체시 및 입체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체상은 촬영기선이 긴 경우가 짧은 경우보다 더 높아 보인다.
입체상은 렌즈의 초점거리가 긴 경우가 짧은 경우보다 낮아 보인다.
과고감은 기선고도비에 비례한다.
시차차는 촬영고도에 비례한다.
시차차는 촬영고도에 반비례하므로, 촬영고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고를 , 촬영고도를 , 주점기선길이를 라 하면 시차차는 아래와 같아 고도가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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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 중 이동측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동시수신 위성 수는 4개 이상 이어야 한다.
ㄴ. 위성의 최저 고도각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지점에서는 최저 고도각을 20°까지 할 수 있다.
ㄷ. 지적기준점측량에서 기점과의 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측정시간이 30분 이상이다.
ㄹ. 위성수신기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할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ㅁ. 측정 중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등)을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이동측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초기화 시간 초과 시 관측 중지와 특이사항의 관측기록부 기재이다.
이동측량(실시간 이동측량)은 짧은 시간에 위치를 결정하므로 초기화가 반복해 지연되면 관측을 중지하고, 관측 중 날씨·상공 시계·주위상황 등 특이사항은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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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 토지의 가로와 세로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가로가 100.00m±0.02m이고, 세로가 50.00m±0.01m이었다면 이 토지의 면적에 대한 표준편차는?
±1.00m2
±1.25m2
±1.41m2
±1.73m2
이 토지 면적의 표준편차는 약 ±1.41입니다.
면적 의 표준편차는 오차전파법칙으로 구합니다.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변의 오차가 각각 면적에 같은 크기로 기여하므로 제곱합의 제곱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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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도면의 축척이 1/500일 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mm
5mm
10mm
50mm
축척 1/500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50mm입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이 허용범위를 축척분모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축척분모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도상 0.1mm에 해당하는 지상거리로, 사람이 도면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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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삼각점 A의 표고 HA를 구하기 위한 관측값이 tanα2=-0.2, 기계고 i1=1.3m, i2=1.1m, 시준고 f1=2.1m, f2=2.3m, 수평거리 L=45.0m이고, 삼각점 B의 표고 HB=100.0m일 때, 표고 HA는?
88.0m
89.0m
90.0m
91.0m
삼각점 A의 표고는 90.0m이다.
B점에 세운 기계(기계고 )에서 A점의 시준목표(시준고 )를 내려다본 관측이므로 고저차는 이다.
값을 대입한다.
A점의 기계고 과 B점의 시준고 는 A에서 B를 시준하는 반대 방향 관측에 쓰이는 값이므로, B에서 A를 본 관측만으로 계산할 때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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