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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 중 이동측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동시수신 위성 수는 4개 이상 이어야 한다.
ㄴ. 위성의 최저 고도각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지점에서는 최저 고도각을 20°까지 할 수 있다.
ㄷ. 지적기준점측량에서 기점과의 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측정시간이 30분 이상이다.
ㄹ. 위성수신기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할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ㅁ. 측정 중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등)을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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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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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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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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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이동측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초기화 시간 초과 시 관측 중지와 특이사항의 관측기록부 기재이다.
이동측량(실시간 이동측량)은 짧은 시간에 위치를 결정하므로 초기화가 반복해 지연되면 관측을 중지하고, 관측 중 날씨·상공 시계·주위상황 등 특이사항은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에 기록한다.
- 동시수신 위성 수 4개 이상: 이동측량은 이보다 많은 위성 수를 요구하므로 옳지 않다.
- 최저 고도각 10° 기준·20°까지 완화: 이동측량의 고도각 기준은 이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옳지 않다.
- 기점 거리 5km 이상 시 측정시간 30분 이상: 기점 거리에 따라 측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정지측량의 관측 기준이며 이동측량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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