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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ㆍ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사항에 해당된다.
3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시ㆍ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적부심사는 청구 → 시·도지사의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 의결서 송부 → 청구인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회부 사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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