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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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수평각관측은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가 40초 이내로 한다.
3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사이의 점간거리 총합계를 말한다.
4
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각 노선에서의 공통시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해설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치의 교차는 30초 이내여야 하므로, 40초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측량의 수평각은 배각법(3배각 관측)으로 관측하고,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의 차이로 관측 품질을 검사합니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 사이 점간거리의 총합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각 노선에서 공통시준이 가능하도록 하되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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