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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의 지상경계 …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지상경계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정하므로, 하단부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지상경계를 구조물·지형에 따라 정하며, 절토된 경우에는 깎아낸 경사면의 위쪽 끝을 경계로 봅니다.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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