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
    2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4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해설

    토지를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합병은 이미 측량으로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 필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어서 새 경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합병 후 면적은 종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한다.

    •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도 검사측량으로서 실시 대상이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경계복원측량으로 실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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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의 측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라이다측량
    2
    정지측량
    3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4
    토털스테이션측량
    해설

    항공라이다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규정이 정한 지적기준점·경계점의 측량방법이 아니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위성측량과 토털스테이션측량을 중심으로 하며, 위성측량에는 정지측량과 실시간이동측량(RTK) 방식이 포함된다.

    • 정지측량은 위성측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도 위성측량 방법으로 인정된다.
    • 토털스테이션측량은 지적기준점과 경계점 측량 모두에 쓰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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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디지털 항공사진측량(유인 항공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량적 및 정성적 측량이 가능하다.
    2
    동적인 측량 및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의 측량이 가능하다.
    3
    측량의 정확도가 균일하다.
    4
    소규모 면적 측량일수록 경제적이다.
    해설

    항공사진측량은 대규모 면적일수록 경제적이므로 소규모 면적일수록 경제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기 운용·촬영·도화에 드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는 지상측량보다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

    • 사진으로 위치·크기(정량)와 토지이용·식생 등 성질(정성)을 함께 판독할 수 있다.
    • 순간 촬영이 가능해 움직이는 대상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측량할 수 있다.
    • 사진 전체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므로 정확도가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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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GPS 측량에서 사용하는 기준좌표계, 기준타원체, 그리고 위성궤도 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기준좌표계, 기준타원체, 위성궤도 수)
    1
    평면직각좌표계, GRS80 타원체, 12개
    2
    평면직각좌표계, WGS84 타원체, 6개
    3
    지구중심좌표계, GRS80 타원체, 12개
    4
    지구중심좌표계, WGS84 타원체, 6개
    해설

    GPS는 지구중심좌표계, WGS84 타원체, 6개 궤도면을 사용한다.

    GPS 위성 위치는 지구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지심 직교좌표계로 표현되며, 그 기준 타원체가 미국 국방성이 정한 WGS84이다. 위성은 6개의 궤도면에 배치되어 있다.

    • 평면직각좌표계는 지역 측량용 투영좌표계로 GPS 자체의 기준좌표계가 아니다.
    • GRS80은 우리나라 세계측지계가 채택한 타원체로 GPS의 기준 타원체와 구별된다.
    • 궤도면을 12개로 보는 것은 실제 궤도 배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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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고 배각법에 의하여 각 관측을 할 경우,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4개이며 1등도선이다)
    1
    ±40초 이내
    2
    ±50초 이내
    3
    ±60초 이내
    4
    ±80초 이내
    해설

    1등도선 배각법의 방위각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40초 이내이다.

    배각법에서 1등도선의 허용범위는 ±20n\pm 20\sqrt{n}초이고,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이다.
    ±204=±20×2=±40\pm 20\sqrt{4} = \pm 20 \times 2 = \pm 40초

    • ±50초·±60초·±80초는 1등도선 배각법 식에 변의 수 4를 대입한 값과 맞지 않는다.
    • 2등도선이라면 계수가 더 커져 ±304=±60\pm 30\sqrt{4} = \pm 60초가 되므로 등급 구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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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GPS 측량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발생되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PS 위성시계 및 GPS 수신기 시계 오차는 이중차(double differencing)에 의한 해석처리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2
    대류권에 의한 오차는 표준 대기모델에 의해 지연량을 계산하고 보정할 수 있다.
    3
    고층건물 밀집 지역에서의 다중경로(multi-path) 오차는 장시간 GPS 데이터를 수신하면 소거할 수 있다.
    4
    위성의 기하학적 분포에 따른 DOP(Dilution Of Precision)은 1에 근접할수록 정밀도와 신뢰도가 높다.
    해설

    다중경로 오차는 장시간 수신한다고 소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다중경로는 건물 등에 반사된 신호가 수신되어 생기는 오차로, 관측 위치를 반사체에서 멀리 잡거나 초크링 안테나·고도각 제한 등으로 경감해야 한다.

    • 위성시계와 수신기 시계 오차는 이중차 처리로 상쇄·보정할 수 있다.
    • 대류권 지연은 표준 대기모델로 지연량을 계산해 보정할 수 있다.
    • DOP는 위성 배치의 기하학적 강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정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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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면적측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경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른다.
    2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경우 도상에서 5회 측정하여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 값을 측정면적으로 한다.
    3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경우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4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해설

    전자면적측정기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5회 측정하거나 최대·최소치의 교차 값을 측정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경계점 좌표로 계산하는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다.
    •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 도곽선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 신축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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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계산 및 결정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위도의 단위는 도ㆍ분ㆍ초이며 계산 및 결정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로 한다.
    2
    각의 관측 및 결정은 초단위로 한다.
    3
    타원체고ㆍ안테나고ㆍ표고의 측정 및 결정은 0.01m로 한다.
    4
    거리와 평면직각 좌표는 0.001m까지 계산하여 0.01m로 결정한다.
    해설

    타원체고·안테나고·표고를 0.01m 단위로 측정·결정한다는 기준이 옳지 않다.

    위성측량 성과에 직결되는 높이 값은 평면 성과보다 더 정밀한 단위로 측정·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경위도는 도·분·초 단위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결정한다.
    • 각의 관측과 결정은 초 단위로 한다.
    • 거리와 평면직각좌표는 0.001m까지 계산하여 0.01m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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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그림과 같은 토지 경계점(A, B, C)의 좌표를 이용한 토지의 면적은?
    문제 이미지
    1
    75.0m2
    2
    80.0m2
    3
    85.0m2
    4
    90.0m2
    해설

    세 경계점 좌표로 계산한 토지 면적은 75.0m^2이다.

    좌표법(신발끈 공식)은 A=12∣xA(yB−yC)+xB(yC−yA)+xC(yA−yB)∣A=\dfrac{1}{2}\left|x_A(y_B-y_C)+x_B(y_C-y_A)+x_C(y_A-y_B)\right|이다.
    값 대입: 12∣20(20−20)+30(20−10)+15(10−20)∣=12∣0+300−150∣=75.0 m2\dfrac{1}{2}\left|20(20-20)+30(20-10)+15(10-20)\right|=\dfrac{1}{2}\left|0+300-150\right|=75.0\,\mathrm{m^2}

    검산: B와 C는 y좌표가 20.00으로 같아 밑변 BC=30−15=15m, A에서 그 변까지의 높이는 20−10=10m이므로 12×15×10=75 m2\dfrac{1}{2}\times15\times10=75\,\mathrm{m^2}로 일치한다.

    • 80.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 85.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 90.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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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다음 중 우연오차(accidental or random error)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관측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 ㄴ.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 ㄷ. 관측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생긴 불규칙한 오차이다.
    • ㄹ. 규칙적으로 발생하므로 관측 횟수에 따라 오차가 누적된다.
    • ㅁ. 최소제곱법 조정의 대상이 된다.
    1
    ㄱ, ㄷ
    2
    ㄴ, ㄹ
    3
    ㄴ, ㅁ
    4
    ㄷ, ㅁ
    해설

    우연오차에 해당하는 설명은 ㄷ과 ㅁ이다.

    우연오차는 원인이 불분명해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서로 상쇄되는 성질이 있어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률 법칙에 따라 최소제곱법으로 조정한다.

    • 관측자의 미숙·부주의로 생기는 오차(ㄱ)는 착오(과실)로, 재측량으로 제거한다.
    •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ㄴ)는 정오차의 특징이다.
    • 규칙적으로 발생해 관측 횟수에 따라 누적되는 오차(ㄹ)도 정오차(누차)로, 보정 계산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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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도시개발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4
    각종 건설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건축 설계도서의 작성
    해설

    건설인허가 측량도면·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 등의 업무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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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 계산 시 종ㆍ횡선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2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각 측선의 종ㆍ횡선 차 길이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4
    각 측선의 종ㆍ횡선 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해설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의 종·횡선 오차는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측선이 길수록 오차가 많이 누적된다고 보아 측선 길이에 비례해 나눈다.

    •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은 종·횡선 오차 배분 방법이 아니다.
    • 종·횡선차 길이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도 규정에 없다.
    • 종·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방위각법의 배분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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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GPS 수신기의 성능 검사주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GPS 수신기의 성능검사 주기는 3년이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인 트랜싯(데오드라이트)·레벨·거리측정기·토털스테이션·GPS 수신기는 모두 같은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는다.

    • 1년과 2년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짧다.
    • 4년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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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과 계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을 따른다.
    3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한다.
    4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한다.
    해설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때에는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하므로 20초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삼각점은 가장 상위의 지적기준점이어서 관측 기기와 방법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서는 점간거리를 5회 측정한다.
    •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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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축척 1:10,000 지형도를 1:1,000으로 착각하여 면적을 측정하였더니 1,000m2로 나타났다면 실제 면적은?
    1
    100,000m2
    2
    10,000m2
    3
    100m2
    4
    10m2
    해설

    실제 면적은 100,000m2\mathrm{m}^2이다.

    면적은 축척분모의 제곱에 비례한다.
    A=1000×(100001000)2A = 1000 \times \left(\dfrac{10000}{1000}\right)^2
    A=1000×100=100000 m2A = 1000 \times 100 = 100000\,\mathrm{m}^2

    • 10,000m2\mathrm{m}^2은 축척비를 제곱하지 않고 한 번만 곱한 값이다.
    • 100m2\mathrm{m}^2·10m2\mathrm{m}^2은 축척비로 곱해야 할 것을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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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해설

    단순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측정 대상이 된다.

    •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은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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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2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경우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1,000분의 1로 한다.
    4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500분의 1로 하므로 1,000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한다.

    •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 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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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기지점에서 100.000m 떨어진 소구점의 타원체고를 위성측량을 통하여 49.875m로 결정하였다. 이 때 기지점의 타원체고와 정표고가 각각 70.786m와 51.343m라 한다면 소구점의 정표고는? (단, 기지점과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19.443m
    2
    30.432m
    3
    69.318m
    4
    90.229m
    해설

    소구점의 정표고는 30.432m이다.

    타원체고 h, 정표고 H, 지오이드고 N 사이에는 h=H+Nh = H + N이 성립한다. 두 점의 지오이드고가 같으므로 기지점에서 N을 구한다.
    N=70.786−51.343=19.443 mN = 70.786 - 51.343 = 19.443\,\mathrm{m}

    소구점의 정표고를 구한다.
    H=49.875−19.443=30.432 mH = 49.875 - 19.443 = 30.432\,\mathrm{m}

    • 19.443m는 정표고가 아니라 지오이드고 값이다.
    • 69.318m는 지오이드고를 빼지 않고 더한 값이다.
    • 90.229m는 기지점 타원체고에 지오이드고를 더한 값으로 관계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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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그림과 같이 기지점 A의 좌표()로부터 소구점 B의 좌표()를 구하는 식은? (단, 기지점 A에서 소구점 B까지의 거리는 S이며, 측선 의 방위각은 로 한다)
    문제 이미지
    1
    2
    3
    4
    해설

    소구점 B의 좌표는 XB=XA+S⋅cos⁡α, YB=YA+S⋅sin⁡αX_B=X_A+S\cdot\cos\alpha,\ Y_B=Y_A+S\cdot\sin\alpha로 구한다.

    지적측량의 평면직각좌표는 X축이 북(N), Y축이 동(E)이고 방위각은 북쪽(X축)에서 시계방향으로 잰다.
    따라서 X축 성분인 위거는 ΔX=Scos⁡α\Delta X=S\cos\alpha, Y축 성분인 경거는 ΔY=Ssin⁡α\Delta Y=S\sin\alpha이다.

    • X에 sin, Y에 cos를 쓴 식은 X축을 동쪽으로 보는 수학 좌표계의 관습을 적용한 것이라 틀리다.
    • X에 cosec을 쓴 식은 위거가 거리와 cos의 곱이라는 관계와 맞지 않아 틀리다.
    • Y에 sec을 쓴 식도 경거가 거리와 sin의 곱이라는 관계와 맞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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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확정측량규정」상 확정측량 성과검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25c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30cm 이내
    3
    지적도근점(도선을 달리하여 검사):±20cm 이내
    4
    경계점:±10cm 이내
    해설

    확정측량 성과검사에서 경계점의 허용범위는 ±10cm 이내이다.

    확정측량 지역은 경계점좌표로 등록되므로 성과검사의 연결교차 기준이 엄격하다.

    • 지적삼각점의 허용범위는 ±20cm 이내로, ±25cm는 기준과 다르다.
    • 지적삼각보조점의 허용범위는 ±25cm 이내로, ±30cm는 기준과 다르다.
    • 지적도근점은 ±15cm 이내로, ±20cm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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