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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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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2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경우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1,000분의 1로 한다.
4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500분의 1로 하므로 1,000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한다.
-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 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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