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고 배각법에 의…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고 배각법에 의하여 각 관측을 할 경우,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4개이며 1등도선이다)
1
±40초 이내
2
±50초 이내
3
±60초 이내
4
±80초 이내
해설
1등도선 배각법의 방위각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40초 이내이다.
배각법에서 1등도선의 허용범위는 초이고,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이다.
초
- ±50초·±60초·±80초는 1등도선 배각법 식에 변의 수 4를 대입한 값과 맞지 않는다.
- 2등도선이라면 계수가 더 커져 초가 되므로 등급 구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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