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합병은 이미 측량으로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 필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어서 새 경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합병 후 면적은 종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한다.
-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도 검사측량으로서 실시 대상이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경계복원측량으로 실시 대상이다.
항공라이다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규정이 정한 지적기준점·경계점의 측량방법이 아니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위성측량과 토털스테이션측량을 중심으로 하며, 위성측량에는 정지측량과 실시간이동측량(RTK) 방식이 포함된다.
- 정지측량은 위성측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도 위성측량 방법으로 인정된다.
- 토털스테이션측량은 지적기준점과 경계점 측량 모두에 쓰이는 방법이다.
항공사진측량은 대규모 면적일수록 경제적이므로 소규모 면적일수록 경제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기 운용·촬영·도화에 드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는 지상측량보다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
- 사진으로 위치·크기(정량)와 토지이용·식생 등 성질(정성)을 함께 판독할 수 있다.
- 순간 촬영이 가능해 움직이는 대상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측량할 수 있다.
- 사진 전체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므로 정확도가 균일하다.
GPS는 지구중심좌표계, WGS84 타원체, 6개 궤도면을 사용한다.
GPS 위성 위치는 지구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지심 직교좌표계로 표현되며, 그 기준 타원체가 미국 국방성이 정한 WGS84이다. 위성은 6개의 궤도면에 배치되어 있다.
- 평면직각좌표계는 지역 측량용 투영좌표계로 GPS 자체의 기준좌표계가 아니다.
- GRS80은 우리나라 세계측지계가 채택한 타원체로 GPS의 기준 타원체와 구별된다.
- 궤도면을 12개로 보는 것은 실제 궤도 배치와 맞지 않는다.
1등도선 배각법의 방위각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40초 이내이다.
배각법에서 1등도선의 허용범위는 초이고,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이다.
초
- ±50초·±60초·±80초는 1등도선 배각법 식에 변의 수 4를 대입한 값과 맞지 않는다.
- 2등도선이라면 계수가 더 커져 초가 되므로 등급 구분에 주의한다.
다중경로 오차는 장시간 수신한다고 소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다중경로는 건물 등에 반사된 신호가 수신되어 생기는 오차로, 관측 위치를 반사체에서 멀리 잡거나 초크링 안테나·고도각 제한 등으로 경감해야 한다.
- 위성시계와 수신기 시계 오차는 이중차 처리로 상쇄·보정할 수 있다.
- 대류권 지연은 표준 대기모델로 지연량을 계산해 보정할 수 있다.
- DOP는 위성 배치의 기하학적 강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정밀도가 높다.
전자면적측정기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5회 측정하거나 최대·최소치의 교차 값을 측정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경계점 좌표로 계산하는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다.
-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 도곽선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 신축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타원체고·안테나고·표고를 0.01m 단위로 측정·결정한다는 기준이 옳지 않다.
위성측량 성과에 직결되는 높이 값은 평면 성과보다 더 정밀한 단위로 측정·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경위도는 도·분·초 단위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결정한다.
- 각의 관측과 결정은 초 단위로 한다.
- 거리와 평면직각좌표는 0.001m까지 계산하여 0.01m로 결정한다.

세 경계점 좌표로 계산한 토지 면적은 75.0m^2이다.
좌표법(신발끈 공식)은 이다.
값 대입:
검산: B와 C는 y좌표가 20.00으로 같아 밑변 BC=30−15=15m, A에서 그 변까지의 높이는 20−10=10m이므로 로 일치한다.
- 80.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 85.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 90.0m^2는 계산값 75.0m^2와 다르다.
- ㄱ. 관측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 ㄴ.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 ㄷ. 관측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생긴 불규칙한 오차이다.
- ㄹ. 규칙적으로 발생하므로 관측 횟수에 따라 오차가 누적된다.
- ㅁ. 최소제곱법 조정의 대상이 된다.
우연오차에 해당하는 설명은 ㄷ과 ㅁ이다.
우연오차는 원인이 불분명해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서로 상쇄되는 성질이 있어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률 법칙에 따라 최소제곱법으로 조정한다.
- 관측자의 미숙·부주의로 생기는 오차(ㄱ)는 착오(과실)로, 재측량으로 제거한다.
-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ㄴ)는 정오차의 특징이다.
- 규칙적으로 발생해 관측 횟수에 따라 누적되는 오차(ㄹ)도 정오차(누차)로, 보정 계산으로 제거한다.
건설인허가 측량도면·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 등의 업무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의 종·횡선 오차는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측선이 길수록 오차가 많이 누적된다고 보아 측선 길이에 비례해 나눈다.
-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은 종·횡선 오차 배분 방법이 아니다.
- 종·횡선차 길이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도 규정에 없다.
- 종·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방위각법의 배분 방법이 아니다.
GPS 수신기의 성능검사 주기는 3년이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인 트랜싯(데오드라이트)·레벨·거리측정기·토털스테이션·GPS 수신기는 모두 같은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는다.
- 1년과 2년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짧다.
- 4년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길다.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때에는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하므로 20초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삼각점은 가장 상위의 지적기준점이어서 관측 기기와 방법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서는 점간거리를 5회 측정한다.
-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로 계산한다.
실제 면적은 100,000이다.
면적은 축척분모의 제곱에 비례한다.
- 10,000은 축척비를 제곱하지 않고 한 번만 곱한 값이다.
- 100·10은 축척비로 곱해야 할 것을 나눈 값이다.
단순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측정 대상이 된다.
-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은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500분의 1로 하므로 1,000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한다.
-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 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소구점의 정표고는 30.432m이다.
타원체고 h, 정표고 H, 지오이드고 N 사이에는 이 성립한다. 두 점의 지오이드고가 같으므로 기지점에서 N을 구한다.
소구점의 정표고를 구한다.
- 19.443m는 정표고가 아니라 지오이드고 값이다.
- 69.318m는 지오이드고를 빼지 않고 더한 값이다.
- 90.229m는 기지점 타원체고에 지오이드고를 더한 값으로 관계식과 맞지 않는다.





소구점 B의 좌표는 로 구한다.
지적측량의 평면직각좌표는 X축이 북(N), Y축이 동(E)이고 방위각은 북쪽(X축)에서 시계방향으로 잰다.
따라서 X축 성분인 위거는 , Y축 성분인 경거는 이다.
- X에 sin, Y에 cos를 쓴 식은 X축을 동쪽으로 보는 수학 좌표계의 관습을 적용한 것이라 틀리다.
- X에 cosec을 쓴 식은 위거가 거리와 cos의 곱이라는 관계와 맞지 않아 틀리다.
- Y에 sec을 쓴 식도 경거가 거리와 sin의 곱이라는 관계와 맞지 않아 틀리다.
확정측량 성과검사에서 경계점의 허용범위는 ±10cm 이내이다.
확정측량 지역은 경계점좌표로 등록되므로 성과검사의 연결교차 기준이 엄격하다.
- 지적삼각점의 허용범위는 ±20cm 이내로, ±25cm는 기준과 다르다.
- 지적삼각보조점의 허용범위는 ±25cm 이내로, ±30cm는 기준과 다르다.
- 지적도근점은 ±15cm 이내로, ±20cm보다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