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외국인의 죄에는 기국주의(제4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제5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한국인은 국외에서 범죄를 실행해도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시험 당시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 재차 처분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했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가 소추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범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주식 자체를 몰수하며, 추징할 때도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 압수되어 있는지나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요금을 발생시킨 것은 통신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공갈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진다.
- 공모를 주도한 사람은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구속만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다.
- 교사범의 이탈은 피교사자의 실행 전에 그 범행 결의를 해소해야 인정된다.
-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징계권 유무 확인에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로 유·불리나 증거가치를 묻지 않는다.
-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가 무고죄가 아니다.
- 경영판단에서 배임의 고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가담자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도 공동 가공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딱지어음 발행·매매자가 사기에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면 구체적 유통경로를 몰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현장 밖의 공모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생겨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구매명령 입력을 반복해 가상현금을 입금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다.
- 절취한 아버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도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면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
- 비방 목적이 있는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환불 같은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의료과실은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 주의의무 위반이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해도 예비에는 중지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살인예비에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이다.
-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 발생을 예견한 원인행위여서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 시험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형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시험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고, 치료감호는 별도 요건에 따라 부과되므로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 간질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아니다.
-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상해한 경우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해 상해죄가 성립한다.
-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방법의 제한 없이 철회할 수 있다.
- 행위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훈방한 경찰관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징계의결 집행 유보는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에 해당할 때만 직무유기가 된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도상해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감금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창문을 부순 사람이 아닌 구경꾼 마을주민들을 상해한 것은 침해와 무관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다.
- 신문 게재 자료로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은 연설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알고 보니' B였던 경우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며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이 아니다.
-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경우도 객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 횡령을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 방조범을 인정하였다.
-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인정하였다.
- 위조나 부실기재가 성립한 후 동의·추인이나 실체관계 부합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보게 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이다.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도화에 해당한다.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외국 선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보호주의(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을 적용하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만 제외하며, 살인은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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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켰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악의의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고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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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몰수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면소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례는 이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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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는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 경우에는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해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살해로 채권자의 추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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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ㆍ공범관계의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되고,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 이탈한 공모자는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탈 표시의 방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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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ㆍ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ㆍ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 탈환 항거·체포 면탈·죄적 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범죄인데, 술값 지급을 면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어서 준강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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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영업비밀이 이미 무단 반출되어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뒤 몇 개월 후 접근해 취득하려 한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판례는 배임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관여한 사람은 그 실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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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평상시 여ㆍ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A은행 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여·수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입력했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직원의 권한은 정상적 업무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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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파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연성은 부정된다.
甲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적용할 수 없다.
A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甲이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9회에 걸쳐 후기 형태로 게시한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파가능성을 불문하고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비밀유지 약속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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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 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는 지위 없이 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업무를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며, 건물 소유·임대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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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예비ㆍ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판례는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예비죄의 종범은 부정하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므로,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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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판례는 위법성 인식의 대상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며 처벌 조문의 인식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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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 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이 범행 경위·수단·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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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ㆍ수정 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에 대한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살인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감경 구성요건의 요소일 뿐이므로, 이 착오는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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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형식적·소홀하게 수행해 적절한 수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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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甲과 乙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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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임차인 甲이 임대인의 수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횡포를 부리며 폭언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었고, 이에 甲이 격분하여 배척 (빠루)을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들을 상해한 경우
ㄴ. 공직선거후보자 乙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甲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甲이 물리력으로 乙의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
ㄷ.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乙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ㄹ. 경찰관 乙이 현행범 甲을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ㄱ, ㄴ
ㄴ, ㄷ
ㄷ, ㄹ
ㄹ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제지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로 ㄷ, ㄹ이다.
판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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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A에 대한 보통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 상해미수 설명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B에 대한 상해기수 설명으로 ㄴ, ㄹ이다.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만 남는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내 착오이므로 발생 결과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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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ㄱ.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ㄹ.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
○, ×, ○, ○
○, ×, ○, ×
○, ○, ×, ○
×, ○, ×, ○
바른 나열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목적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되며, 강도 공범 중 1인의 살해에 대해 다른 공범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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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ㆍ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문서뿐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는 사문서에 관해서도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문서 위조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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