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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3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켰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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