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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4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ㆍ수정 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살인에 대한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살인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감경 구성요건의 요소일 뿐이므로, 이 착오는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된다.

  •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상해한 경우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해 상해죄가 성립한다.
  •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방법의 제한 없이 철회할 수 있다.
  • 행위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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