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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A에 대한 보통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 상해미수 설명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B에 대한 상해기수 설명으로 ㄴ, ㄹ이다.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만 남는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내 착오이므로 발생 결과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 '알고 보니' B였던 경우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며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이 아니다.
  •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경우도 객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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