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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ㄱ.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ㄹ.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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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른 나열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목적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되며, 강도 공범 중 1인의 살해에 대해 다른 공범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 횡령을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 방조범을 인정하였다.
  •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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