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3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甲과 乙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해설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도상해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감금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