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상의 원칙
    2
    개인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해설

    공익사업법상 보상금 지급의 원칙이 아닌 것은 현물보상의 원칙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손실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보상 등은 법이 정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한다.

    • 개인별보상의 원칙: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산정하여 한다.
    •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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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해설

    재결청의 권한·의무가 아닌 것은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이다.

    당시 행정심판법은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분리하여, 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재결청은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하도록 하였다.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재결청의 권한이다.
    • 재결청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집행정지 결정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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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 /를 부과할 수 있다.

    1
    가산금
    2
    부당이득세
    3
    과징금
    4
    이행강제금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수단은 과징금이다.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 제재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이다. 영업은 계속하게 하면서 정지로 얻을 이익을 금전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 가산금: 금전급부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부대 금전이다.
    • 부당이득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제재와 관계없는 조세이다.
    • 이행강제금: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에 갈음하는 제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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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이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문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못하게 하여,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에 따라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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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나이를 속여 받은 운전면허로 운전한 자를 형사소송에서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연령을 속여 받은 운전면허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면허에 의한 운전이어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일 뿐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증책임의 소재와는 관계가 없다.
    • 공정력은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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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2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ㆍ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공물)을 말하며, 도로·하천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관용차·경찰견 같은 동산·동물도 포함된다.

    •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과 설비를 의미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 등에 의해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 판례는 사격장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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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옳은 것은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므로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가 아니다(부담 제외).
    •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며,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이다.
    • 통설·판례는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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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체결ㆍ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4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해설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는 지문이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

    • 공법상 계약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쳐지는 공법상 합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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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 만료 후의 갱신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적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갱신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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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 토지수용의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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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기속력
    2
    공정력
    3
    기판력
    4
    형성력
    해설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취소판결의 효력은 형성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한다.

    • 기속력: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 공정력: 판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력이다.
    • 기판력: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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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4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해야 확약 위반 시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므로, 확약의 법적 성질을 행정행위로 보는지와 관계없이 확약 위반에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 판례는 어업권 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을 확약으로 보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 당시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의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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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직접강제이다.

    영업소폐쇄명령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간판 제거·봉인 등 의무자에게 직접 실력을 가해 폐쇄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영업 중지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집행벌: 금전 부담을 예고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일 뿐, 영업소를 실력으로 폐쇄하는 조치가 아니다.
    • 행정상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수단이다.
    • 행정상 즉시강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는 급박한 경우의 수단으로, 이미 의무가 부과된 사안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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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해설

    옳은 것은 하명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상 제재가 따른다는 지문이다.

    명령적 행정행위(하명)는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부과하므로, 불이행 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벌 등 제재를 부과한다.

    •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이다.
    • 타인의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인가와 타인을 대신하여 하는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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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3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라는 지문이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인가의 대상은 계약에 한하지 않고 합동행위 등도 포함된다.
    • 사법상 법률행위도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 후에도 기본행위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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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본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그 구역 지정 목적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 판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공개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과잉금지·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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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고로 보아, 그 수리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의 사직원은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면직처분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판례는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영업재개신고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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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리정보의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외국정부·국제기구 제공을 예외로 허용하였다.

    • 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사망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사전 통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집 자체가 금지되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외의 개인·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지도·점검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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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점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는 데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점유자가 매점을 인도할 의무는 점유자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로서 실력으로 점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이를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당해 행정청이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 의무부과처분(하명)과 대집행 절차는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 대집행이 완료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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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3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시책 사업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통설과 판례는 정보공개의 헌법적 근거를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에서 찾는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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