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방폭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내압 방폭구조 : a
유입 방폭구조 : b
본질안전방폭구조 : c
안전증 방폭구조 : d
몰드 방폭구조 : e
a: Ex d
b: Ex o
c: Ex ia
e: Ex e
f: Ex m
해설
방폭구조는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는 이러한 장소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정하며, 세부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79 등)에 따른다. 내압 방폭구조(Ex d)는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용기가 폭발압력을 견디고 접합면 틈으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고, 유입 방폭구조(Ex o)는 점화원이 될 부분을 절연유에 담가 주위 폭발성 가스와 접촉을 차단하는 구조다. 본질안전방폭구조(Ex ia)는 정상 시나 고장 시에도 발생하는 전기 불꽃·열이 폭발성 가스를 점화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에너지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이고, 안전증 방폭구조(Ex e)는 정상 운전 중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온도 상승·아크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한 구조이며, 몰드 방폭구조(Ex m)는 전기 부분을 컴파운드로 밀봉해 폭발성 가스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다. 내압구조가 "폭발을 허용하되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방식이라면, 본질안전구조는 "애초에 점화 에너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설계 철학이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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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왼쪽부터,
화기금지, 산화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고온경고, 들것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6·별표7)에 따라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모양과 색채로 시각적으로 구분된다. 제시된 5개 표지는 순서대로 화기금지(원형, 흰 바탕에 빨간 사선과 불꽃 그림 — 화재 위험이 있어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산화성물질경고(삼각형, 노란 바탕 — 가열·압축하거나 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고압전기경고(삼각형, 노란 바탕 —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전기설비 인근), 고온경고(삼각형, 노란 바탕 —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고온 물체·설비), 들것(사각형, 녹색 바탕에 흰 그림 — 안내표지로 응급처치 시설의 위치를 알림)이다. 금지·경고표지는 위험 요인을 미리 알려 회피시키는 기능이고, 들것과 같은 안내표지는 사고 발생 후 대응 수단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표지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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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5가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바퀴 상태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⑤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해설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제2항 및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한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은 정지·조향 능력을,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③ 바퀴 상태는 타이어 마모·손상으로 인한 전복·미끄러짐 위험을,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은 구내 통행 중 다른 근로자·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장치 확인 항목이며,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는 배터리식 구내운반차의 전기적 연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관리감독자가 매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의무 항목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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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쓰시오.
①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②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
③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④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환기 조치
⑥ 화재감시자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특별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작업 유형별로 정한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하나로, ①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②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부근에 있는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④ 화재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인화성 액체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하는 조치,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총 6가지가 교육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이 교육은 일반 화기취급작업 교육과 달리 "가연물이 있는 장소"라는 조건이 붙어, 불티가 실제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예방·대응 조치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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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따라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뉘며, 세부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 중 기계·설비로 고시된 대표 항목에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등이 있다. 이 기계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안전인증대상기계(프레스·크레인 등)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대신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안전인증대상과의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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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노출 충전부 부근 작업 전 전로 차단 절차를 정한다. 전원을 관련 도면 등으로 확인한 뒤 실제로 차단·개방하고, 재투입을 막기 위해 ① 잠금장치 및 ② 꼬리표를 부착한다. 이어서 접촉 전 전기기기에 남아있는 ③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④ 검전기를 이용해 실제로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다른 충전부와의 접촉·유도·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⑤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한다. 확인→차단→잠금·표시→방전→검전→접지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전과 검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점(잔류전하를 먼저 없앤 뒤에 검전해야 검전기가 무의미한 잔류전하에 반응하지 않는다)이 실무상 잦은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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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Swain은 인간의 오류를 심리적 관점(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에서 분류했다. 생략 에러(omission error)는 필요한 작업 절차 자체를 빠뜨린 경우이고, 실행 에러(commission error)는 절차를 수행했지만 잘못 수행한 경우다. 순서 에러(sequential error)는 절차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시간 에러(time error)는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한 경우이며, 여기에 불필요한 행동을 추가로 한 과잉행동 에러(extraneous error)까지 더해 5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가지"를 요구할 때는 앞의 생략·실행·순서·시간 에러 4가지를 답으로 삼는 것이 표준적이며, 원인 수준(1차·2차·3차 에러)으로 나누는 분류와 달리 이 분류는 오류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 형태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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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기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한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 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및 혼합기·파쇄기·분쇄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가 원칙이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검사 주기가 4년마다로 완화된다. 두 그룹 모두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라는 기본 골격은 같지만, 크레인 등은 건설현장 사용 시 6개월로 단축되고 압력용기는 조건 충족 시 4년으로 늘어난다는 예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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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①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③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④ 리더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강도 적합 여부
해설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제2항에서 정한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는 구조적 결합 상태를, ②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하중을 지지·제동하는 핵심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③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는 권상기 자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④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는 항타기 본체를 지지하는 리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를 점검하며,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는 전체 구조가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외에도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까지 총 7개 항목을 점검해야 하며, 이는 무너짐 방지를 위한 지반·지지구조물 조치(제209조)와는 별개로 조립·해체 시점에 한정된 점검 의무라는 점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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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① 60 ② 15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심사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기한을 정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즉 사업주에게는 계획서 작성·제출 기간으로 60일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시간을 주는 반면, 행정관청의 심사는 15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간(15일)과 숫자가 같아 혼동하기 쉬우나,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적 개선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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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조건 4가지 쓰시오.
①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수인끈 재료는 직경 4mm 이상의 합성섬유여야 한다.
④ 수인끈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수인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금형)가 하강할 때 손목밴드에 연결된 끈이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당겨 빼내는 프레스 방호장치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가 일반구조 요건을 정한다. ①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손이 당겨지는 순간 레버 자체가 파손되지 않으면서도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②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것은 작업자가 매 작업마다 반복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실제로 착용을 기피하지 않는다는 실효성 요건이다. ③ 수인끈 재료는 직경 4mm 이상의 합성섬유여야 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인장력에 끊어지지 않을 최소 굵기·재질 기준이며, ④ 수인끈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끈이 통과하는 경로에서 마찰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다. 손을 당겨 빼내는 수인식은 손을 아예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이트식·손쳐내기식과 달리, 슬라이드의 매 행정(스트로크)마다 끈이 확실히 손을 당겨야 방호 기능이 성립하므로 끈·밴드·레버 등 연결 부품 각각의 내구성 기준이 촘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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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6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은 통로 전체의 내구성을,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은 미끄럼·전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준이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은 경사가 완만해도 일정 각도를 넘으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하면 임시 해체 가능)은 개방된 측면의 추락 방지 기준이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장거리·고소 통로에서 휴식·대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수직갱(15m/10m)과 비계다리(8m/7m)의 기준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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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의 도수율이 4이고 연간 5건의 재해와 350일의 요양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 1000
= x 1000 = 0.28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에서 연근로시간수가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먼저 도수율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도수율 4, 재해건수 5건을 대입하면 연근로시간수는 시간으로 구해진다. 이를 강도율 공식에 대입하면 이 되어 강도율은 0.28이 된다. 강도율 계산에 필요한 연근로시간수가 문제에 직접 제시되지 않을 때는 이처럼 도수율·재해건수 관계식을 거꾸로 이용해 연근로시간수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풀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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