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해설
①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③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④ 리더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강도 적합 여부
해설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제2항에서 정한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는 구조적 결합 상태를, ②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하중을 지지·제동하는 핵심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③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는 권상기 자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④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는 항타기 본체를 지지하는 리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를 점검하며,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는 전체 구조가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외에도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까지 총 7개 항목을 점검해야 하며, 이는 무너짐 방지를 위한 지반·지지구조물 조치(제209조)와는 별개로 조립·해체 시점에 한정된 점검 의무라는 점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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