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① …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기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한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 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및 혼합기·파쇄기·분쇄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가 원칙이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검사 주기가 4년마다로 완화된다. 두 그룹 모두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라는 기본 골격은 같지만, 크레인 등은 건설현장 사용 시 6개월로 단축되고 압력용기는 조건 충족 시 4년으로 늘어난다는 예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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