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6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은 통로 전체의 내구성을,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은 미끄럼·전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준이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은 경사가 완만해도 일정 각도를 넘으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하면 임시 해체 가능)은 개방된 측면의 추락 방지 기준이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장거리·고소 통로에서 휴식·대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수직갱(15m/10m)과 비계다리(8m/7m)의 기준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