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노출 충전부 부근 작업 전 전로 차단 절차를 정한다. 전원을 관련 도면 등으로 확인한 뒤 실제로 차단·개방하고, 재투입을 막기 위해 ① 잠금장치 및 ② 꼬리표를 부착한다. 이어서 접촉 전 전기기기에 남아있는 ③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④ 검전기를 이용해 실제로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다른 충전부와의 접촉·유도·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⑤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한다. 확인→차단→잠금·표시→방전→검전→접지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전과 검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점(잔류전하를 먼저 없앤 뒤에 검전해야 검전기가 무의미한 잔류전하에 반응하지 않는다)이 실무상 잦은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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