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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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이다.
흐름은 어디를 어떻게 파고(채석방법·굴착면) → 어떻게 쪼개고(발파·분할) → 어디서 다듬고(가공장소) → 무엇으로 옮기는가(기계·운반경로)이다.
소단은 비탈면 중간에 두는 수평 단으로, 낙석을 받아 내고 배수·점검 통로 역할을 한다. 채석장은 굴착면이 높아 소단 없이 한 번에 파면 붕괴 규모가 커진다.
표토와 용수 처리가 항목인 이유는, 표토가 남아 있으면 비에 쓸려 토석류가 되고 용수는 암반 절리를 따라 흘러 붕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채석작업 전에는 지형·지질·지층 상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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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은 제외한다.)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해설
관리요령은 작업공정별로 게시하는 요약본이다. 제품명 → 유해성·위험성 → 취급주의 사항 → 보호구 → 응급조치의 다섯 항목으로,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붙인다.
근로자 교육사항 문항과 헷갈리기 쉽다. 교육에는 여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더 들어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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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네 원칙은 예 · 손 · 원 · 대로 외운다.
손실우연의 원칙이 가장 자주 틀린다. "손실은 우연"이라는 말은 사고 자체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사고라도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이 이 원칙의 근거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만 예외라는 점이 포인트다.
대책선정의 원칙에서 대책은 3E로 정리된다 — 기술적(Engineering) · 교육적(Education) · 관리적(Enforcement). 여기에 환경(Environment)을 더해 4E로 보기도 한다.
대책 수립의 3원칙도 함께 나온다 — 재해요인의 발견, 근원적 시정, 재해요인의 제거.
같은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5단계(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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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높이 31m · 지간 50m · 깊이 10m 세 숫자를 축으로 잡는다.
지상높이 31m 이상 대상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시설과 함께 규정된다.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처럼 단열재 시공 중 화재·폭발 참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상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시기와 부수도 출제된다 —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의 기계·기구 설치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다. 확인 주기는 6개월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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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여섯 호 — '절차 · 현황 · 방호와 소화 · 비산방지 · 환기 · 교육'.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관통부를 막아야 하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2025.9.1 개정 반영).
③의 소화기구 — 불티가 낙하한 자리의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것)가 몇 시간 뒤 화재로 커지는 것이 용접 화재의 전형입니다. 작업 지점마다 소화기를 두고,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1항도 출제 포인트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소는 불꽃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제3항·제4항 — 작업시작 전 제2항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하게 할 것 / 화재위험작업의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사항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 세트 — 일정한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합니다.
가스용접이라면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이름표·밸브 관리)와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취급 10개 호)가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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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상 방망사의 인장강도에 관한 다음 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단위 : kg)
| 구분 | 그물코의 크기 | 매듭 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신품 | 10cm | 240 | ( ① ) |
| 5cm | - | ( ② ) | |
| 폐기 기준 | 10cm | 150 | ( ③ ) |
| 5cm | - | ( ④ ) |
① 200
② 110
③ 135
④ 60
해설
신품 강도는 240 · 200 · 110, 폐기 강도는 150 · 135 · 60이다. 매듭이 있으면 매듭부에서 힘이 집중되어 같은 그물코라도 강도가 낮고, 그물코가 작은 5cm 방망은 실이 가늘어 더 낮다.
폐기 기준은 신품의 약 60% 수준이다. 사용 중인 방망은 정기적으로 시험용사를 뜯어 인장시험을 하고 이 값 아래로 떨어지면 폐기한다.
근거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방망사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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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상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으로, 특별교육에 해당한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이 항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하다.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운전원은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르도록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일용근로자라도 8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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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는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하나씩 대응하고, 승강기에만 세 가지가 추가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수동 장치, 제동장치는 운전 중 정지·유지를 위한 브레이크다.
승강기 전용 세 가지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최하층을 지나쳐도 멈추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전원을 끊는 장치, 속도조절기(조속기)는 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출입문 인터록은 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중기 5종도 함께 외운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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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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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멘트·비산재 등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해설]
다섯 번째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이다. 모두 5가지다.
내용은 무엇이 위험한가(유해성) → 어떻게 줄일 것인가(환기·위생) →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보호구) → 어떤 병을 조심할 것인가(질병) 순으로 짜여 있다.
환기와 보호구의 순서가 중요하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발생원에서 분진을 잡아 내는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가 우선한다.
대표적인 분진 질병이 진폐증이다. 광물성 분진이 폐포에 쌓여 섬유화를 일으키며, 규폐증(유리규산), 석면폐증(석면), 탄광부진폐증이 있다. 한 번 생기면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질병이라 예방이 전부다. 시멘트·비산재는 대표적인 광물성 분진이다.
방진마스크 등급별 사용장소도 함께 본다 —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과 석면 취급장소, 1급은 특급 외의 분진·금속흄·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 2급은 특급·1급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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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점검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②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③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④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점검) — 거푸집 점검 항목입니다.
넷 — '조립 책임자가 검사 · 기초는 터파기 폭 · 형상과 위치(조립 상태) · 돌출 못 제거'.
①의 책임자 검사 — 남이 아니라 직접 제작·조립한 책임자가 검사한다는 것이 이 지침의 특징 문구입니다. 조립 의도와 도면을 아는 사람이 어긋남을 가장 빨리 찾기 때문입니다.
②의 터파기 폭 — 기초 거푸집은 터파기 안에 세우므로, 터파기 폭이 좁으면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공간이 없고 측면 되메우기·다짐도 불가능해집니다. 기초 검사 항목에 '터파기 폭'이 별도로 있는 이유입니다.
④의 못 — 돌출 못·날카로운 것은 찔림·베임 재해와 탈형 시 걸림의 원인이라 발견 즉시 제거.
같은 지침 제7조의 다른 갈래와 구분 —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거푸집 부상·이동 방지 / 보·요철·내민부분 조립 상태와 이탈방지장치 / 청소구 폐쇄 / 턴버클·가새)과 이 문항의 거푸집 점검(책임자·터파기 폭·조립 상태·못)은 같은 조의 다른 목록입니다. 발문이 '타설 시'인지 '거푸집 점검'인지로 목록을 고르세요.
법령 쪽 — 거푸집 재료(제328조), 부재 재료 기준(제329조), 구조(제330조), 조립도(제331조), 조립 시 안전조치(제331조의2). 지침의 점검은 이 법령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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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① 전도(顚倒)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해설
옹벽은 넘어지고 · 밀리고 · 가라앉는 세 가지 방식으로 무너진다. 안정조건이 그 셋에 하나씩 대응한다.
전도는 옹벽이 앞굽을 축으로 넘어가는 파괴다. 저항모멘트 ÷ 전도모멘트 ≥ 2.0이 기준이며, 대책은 저판(뒷굽) 폭을 넓히거나 옹벽 자중을 늘리는 것이다.
활동은 옹벽 전체가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미끄러지는 파괴다. 바닥면 마찰저항 ÷ 수평토압 ≥ 1.5가 기준이며, 대책은 활동방지벽(shear key) 설치, 바닥면 조도 증가, 저판 폭 확대다.
지지력(침하)은 기초 지반이 하중을 못 견뎌 가라앉는 파괴다. 지반의 허용지지력 ÷ 최대 지반반력 ≥ 1.0(통상 3.0)이 기준이며, 대책은 지반개량, 말뚝기초, 저판 폭 확대다.
네 번째로 원호활동(전체 사면 안정)을 더하기도 한다. 옹벽 자체는 멀쩡한데 옹벽을 포함한 지반 전체가 원호를 그리며 미끄러지는 파괴로, 연약지반에 세운 옹벽에서 나타난다.
옹벽에는 배수공(weep hole)과 뒷채움 자갈이 필수다. 배면에 물이 차면 수압이 토압에 더해져 세 가지 파괴가 모두 촉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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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채용 시 교육은 1 / 4 / 8이다 — 일용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 / 2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이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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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① 차량통행 금지
② 위험장소 경고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종류를 먼저 가른다.
금지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 지시표지는 파란 원, 안내표지는 녹색이다. 사선이 그어진 빨간 원이면 무조건 금지, 노란 삼각형이면 무조건 경고다.
금지표지 8종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경고표지 15종 — 인화성물질·산화성물질·폭발성물질·급성독성물질·부식성물질·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
모양이 하나 더 갈린다 — 경고표지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 여섯은 마름모(◇)이고, 나머지는 삼각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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