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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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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가 규모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5천 m2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단열재를 시공하는 동안 화재 위험이 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붕괴·매몰 위험이 크다.

외우는 요령: 높이 31·지간 50·깊이 10을 뼈대로 잡는다.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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