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높이 31m · 지간 50m · 깊이 10m 세 숫자를 축으로 잡는다.
지상높이 31m 이상 대상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시설과 함께 규정된다.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처럼 단열재 시공 중 화재·폭발 참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상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시기와 부수도 출제된다 —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의 기계·기구 설치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다. 확인 주기는 6개월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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