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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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먼저 '난간등'을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대체 조치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를 난간대로 막아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비이다.
- 울타리 — 위험 장소에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워 치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 덮개 — 개구부를 덮는 판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 작업면 아래에 치는 그물이다.
- 안전대 착용 — 추락방호망조차 설치하기 곤란할 때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외우는 요령: 대체 순서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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