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5-2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은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먼저 사전조사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발파방법 — 화약량과 발파 순서를 정해 날아오는 돌(비석)과 암반 균열을 줄인다.
  • 암석의 분할방법 — 떼어낸 큰 암석을 쪼개는 방식을 정해 낙석과 끼임 사고를 막는다.
  • 암석의 가공장소 — 가공 작업 위치를 정해 굴착·운반 작업과 겹치지 않게 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을 높이와 경사를 유지한다.

나머지 항목으로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비탈 중간에 두는 수평 턱)의 위치와 넓이,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 운반방법·경로, 표토·용수 처리방법 등이 있다.

문제 2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다루는 작업공정마다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 제품명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게 적는다.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은 인체·환경 피해와 화재·폭발 같은 위험을 알린다.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은 물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요령이다.
  • 적절한 보호구는 그 물질에 맞는 보호구 종류를 적는다.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다. 혼동 주의: 근로자 교육 내용에는 여기에 MSDS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더해진다.

문제 3

25-2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는 막을 수 있으며, 원인을 찾아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사람에 의한 재해는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같은 사고라도 손실이 생길지, 얼마나 클지는 우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골라 실시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예·손·원·대. 혼동 주의: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의 5단계(조직→사실의 발견→분석·평가→시정책 선정→시정책 적용)와 구분한다.

문제 4

25-2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정답 및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가 규모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5천 m2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단열재를 시공하는 동안 화재 위험이 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붕괴·매몰 위험이 크다.

외우는 요령: 높이 31·지간 50·깊이 10을 뼈대로 잡는다.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문제 5

25-2

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 범위와 순서, 안전조치를 미리 정한다.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불티가 닿을 수 있는 인화물·가연물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가연물을 치우거나 덮고, 초기에 불을 끌 수단을 곁에 둔다.
  •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로 불티가 튀는 것을 막으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환기 등의 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게 해서 불이 붙는 것을 막는다.
  •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근로자가 불이 났을 때 대처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혼동 주의: 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한 장소라도 환기용으로 산소를 쓰는 것은 금지된다(같은 조 제1항).

문제 6

25-2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상 방망사의 인장강도에 관한 다음 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단위 : kg)


구분그물코의 크기매듭 없는 방망매듭 방망
신품10cm240( ① )
5cm-( ② )
폐기 기준10cm150( ③ )
5cm-( ④ )
정답 및 해설

① 200

② 110

③ 135

④ 60


해설

신품 강도는 240 · 200 · 110, 폐기 강도는 150 · 135 · 60이다. 매듭이 있으면 매듭부에서 힘이 집중되어 같은 그물코라도 강도가 낮고, 그물코가 작은 5cm 방망은 실이 가늘어 더 낮다.

폐기 기준은 신품의 약 60% 수준이다. 사용 중인 방망은 정기적으로 시험용사를 뜯어 인장시험을 하고 이 값 아래로 떨어지면 폐기한다.

근거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방망사의 강도)

문제 7

25-2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크레인 작업 특별교육 내용 가운데 세 가지다.

  • 방호장치의 종류·기능 및 취급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알고 제대로 다루게 한다.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 — 줄걸이·인양·하역 요령을 익혀 화물 낙하를 막는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육 내용은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등의 점검, 인양물의 낙하·비래·충돌 예방, 그리고 지반 조건·인양하중·풍압이 미치는 영향이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와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문제 8

25-2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권과)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겼을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 중 정지시키고 매단 짐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브레이크다.
  • 그 밖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만 해당하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최상·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 차단)·속도조절기(과속 감지)·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리면 운행 불가)이 있다.

혼동 주의: 조정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5종이다.

문제 9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먼저 '난간등'을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대체 조치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를 난간대로 막아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비이다.
  • 울타리 — 위험 장소에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워 치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 덮개 — 개구부를 덮는 판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 작업면 아래에 치는 그물이다.
  • 안전대 착용 — 추락방호망조차 설치하기 곤란할 때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외우는 요령: 대체 순서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

문제 10

25-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멘트·비산재 등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상시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분진이 왜 해로운지, 주로 호흡기로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지 알린다.
  •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 분진이 나오는 곳에서 흩날리지 않게 막고, 국소배기·전체환기로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쌓인 분진을 청소하고 작업복과 손을 씻어 다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방진마스크를 바르게 쓰고 얼굴에 밀착됐는지 확인하는 요령이다.

조문 전체는 5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이다. 시멘트·비산재 같은 광물성 분진은 회복되지 않는 진폐증의 원인이 된다.

문제 11

25-2

거푸집 점검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②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③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④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거푸집 점검 항목으로, 누가 검사하고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정한 것이다.

  • 책임자 검사 — 도면과 조립 의도를 아는 직접 제작·조립한 책임자가 검사해야 어긋난 곳을 빨리 찾는다.
  • 터파기 폭 — 기초 거푸집은 터파기 안에 세우므로 조립·해체와 되메우기를 할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본다.
  • 조립 상태 — 거푸집의 형상과 위치가 도면대로 정확한지 확인해 타설할 때 변형·붕괴를 막는다.
  • 돌출물 제거 — 튀어나온 못이나 날카로운 것은 찔림·베임 재해의 원인이라 발견 즉시 없앤다.

혼동 주의: 거푸집 부상·이동 방지나 청소구 폐쇄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 목록이라 이 문항과 다르다.

문제 12

25-2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전도(顚倒)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해설]

중력식 옹벽은 자기 무게로 토압을 버티는 구조라서, 옹벽 안정 검토에서는 넘어짐·미끄러짐·가라앉음을 각각 막는지 확인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 — 앞굽을 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 —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저면 마찰저항이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 기초 지반에 걸리는 최대 지반반력이 허용지지력 이하여야 한다.

활동에 대한 안정이 부족하면 활동방지벽(shear key)을 달고, 지지력이 부족하면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를 쓴다. 혼동 주의: 연약지반에서는 옹벽을 포함한 지반 전체의 원호활동도 검토하지만, 기본 3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13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채용 시 교육은 1 / 4 / 8이다 — 일용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 / 2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이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문제 14

25-2

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차량통행 금지
② 위험장소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종류를 먼저 가른다.

  • 빨간 원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 안에 지게차가 그려져 있으므로 차량통행 금지다.
  • 노란 바탕의 검은 테두리 삼각형 안에 느낌표만 있는 경고표지는 위험장소 경고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는 삼각형이 아니라 마름모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5-2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은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먼저 사전조사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발파방법 — 화약량과 발파 순서를 정해 날아오는 돌(비석)과 암반 균열을 줄인다.
  • 암석의 분할방법 — 떼어낸 큰 암석을 쪼개는 방식을 정해 낙석과 끼임 사고를 막는다.
  • 암석의 가공장소 — 가공 작업 위치를 정해 굴착·운반 작업과 겹치지 않게 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을 높이와 경사를 유지한다.

나머지 항목으로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비탈 중간에 두는 수평 턱)의 위치와 넓이,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 운반방법·경로, 표토·용수 처리방법 등이 있다.

문제 2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다루는 작업공정마다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 제품명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게 적는다.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은 인체·환경 피해와 화재·폭발 같은 위험을 알린다.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은 물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요령이다.
  • 적절한 보호구는 그 물질에 맞는 보호구 종류를 적는다.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다. 혼동 주의: 근로자 교육 내용에는 여기에 MSDS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더해진다.

문제 3

25-2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는 막을 수 있으며, 원인을 찾아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사람에 의한 재해는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같은 사고라도 손실이 생길지, 얼마나 클지는 우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골라 실시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예·손·원·대. 혼동 주의: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의 5단계(조직→사실의 발견→분석·평가→시정책 선정→시정책 적용)와 구분한다.

문제 4

25-2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정답 및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가 규모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5천 m2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단열재를 시공하는 동안 화재 위험이 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붕괴·매몰 위험이 크다.

외우는 요령: 높이 31·지간 50·깊이 10을 뼈대로 잡는다.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문제 5

25-2

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 범위와 순서, 안전조치를 미리 정한다.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불티가 닿을 수 있는 인화물·가연물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가연물을 치우거나 덮고, 초기에 불을 끌 수단을 곁에 둔다.
  •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로 불티가 튀는 것을 막으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환기 등의 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게 해서 불이 붙는 것을 막는다.
  •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근로자가 불이 났을 때 대처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혼동 주의: 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한 장소라도 환기용으로 산소를 쓰는 것은 금지된다(같은 조 제1항).

문제 6

25-2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상 방망사의 인장강도에 관한 다음 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단위 : kg)


구분그물코의 크기매듭 없는 방망매듭 방망
신품10cm240( ① )
5cm-( ② )
폐기 기준10cm150( ③ )
5cm-( ④ )
정답 및 해설

① 200

② 110

③ 135

④ 60


해설

신품 강도는 240 · 200 · 110, 폐기 강도는 150 · 135 · 60이다. 매듭이 있으면 매듭부에서 힘이 집중되어 같은 그물코라도 강도가 낮고, 그물코가 작은 5cm 방망은 실이 가늘어 더 낮다.

폐기 기준은 신품의 약 60% 수준이다. 사용 중인 방망은 정기적으로 시험용사를 뜯어 인장시험을 하고 이 값 아래로 떨어지면 폐기한다.

근거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방망사의 강도)

문제 7

25-2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크레인 작업 특별교육 내용 가운데 세 가지다.

  • 방호장치의 종류·기능 및 취급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알고 제대로 다루게 한다.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 — 줄걸이·인양·하역 요령을 익혀 화물 낙하를 막는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육 내용은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등의 점검, 인양물의 낙하·비래·충돌 예방, 그리고 지반 조건·인양하중·풍압이 미치는 영향이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와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문제 8

25-2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권과)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겼을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 중 정지시키고 매단 짐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브레이크다.
  • 그 밖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만 해당하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최상·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 차단)·속도조절기(과속 감지)·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리면 운행 불가)이 있다.

혼동 주의: 조정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5종이다.

문제 9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먼저 '난간등'을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대체 조치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를 난간대로 막아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비이다.
  • 울타리 — 위험 장소에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워 치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 덮개 — 개구부를 덮는 판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 작업면 아래에 치는 그물이다.
  • 안전대 착용 — 추락방호망조차 설치하기 곤란할 때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외우는 요령: 대체 순서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

문제 10

25-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멘트·비산재 등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상시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분진이 왜 해로운지, 주로 호흡기로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지 알린다.
  •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 분진이 나오는 곳에서 흩날리지 않게 막고, 국소배기·전체환기로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쌓인 분진을 청소하고 작업복과 손을 씻어 다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방진마스크를 바르게 쓰고 얼굴에 밀착됐는지 확인하는 요령이다.

조문 전체는 5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이다. 시멘트·비산재 같은 광물성 분진은 회복되지 않는 진폐증의 원인이 된다.

문제 11

25-2

거푸집 점검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②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③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④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거푸집 점검 항목으로, 누가 검사하고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정한 것이다.

  • 책임자 검사 — 도면과 조립 의도를 아는 직접 제작·조립한 책임자가 검사해야 어긋난 곳을 빨리 찾는다.
  • 터파기 폭 — 기초 거푸집은 터파기 안에 세우므로 조립·해체와 되메우기를 할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본다.
  • 조립 상태 — 거푸집의 형상과 위치가 도면대로 정확한지 확인해 타설할 때 변형·붕괴를 막는다.
  • 돌출물 제거 — 튀어나온 못이나 날카로운 것은 찔림·베임 재해의 원인이라 발견 즉시 없앤다.

혼동 주의: 거푸집 부상·이동 방지나 청소구 폐쇄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 목록이라 이 문항과 다르다.

문제 12

25-2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전도(顚倒)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해설]

중력식 옹벽은 자기 무게로 토압을 버티는 구조라서, 옹벽 안정 검토에서는 넘어짐·미끄러짐·가라앉음을 각각 막는지 확인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 — 앞굽을 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 —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저면 마찰저항이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 기초 지반에 걸리는 최대 지반반력이 허용지지력 이하여야 한다.

활동에 대한 안정이 부족하면 활동방지벽(shear key)을 달고, 지지력이 부족하면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를 쓴다. 혼동 주의: 연약지반에서는 옹벽을 포함한 지반 전체의 원호활동도 검토하지만, 기본 3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13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채용 시 교육은 1 / 4 / 8이다 — 일용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 / 2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이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문제 14

25-2

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차량통행 금지
② 위험장소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종류를 먼저 가른다.

  • 빨간 원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 안에 지게차가 그려져 있으므로 차량통행 금지다.
  • 노란 바탕의 검은 테두리 삼각형 안에 느낌표만 있는 경고표지는 위험장소 경고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는 삼각형이 아니라 마름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