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2
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여섯 호 — '절차 · 현황 · 방호와 소화 · 비산방지 · 환기 · 교육'.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관통부를 막아야 하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2025.9.1 개정 반영).
③의 소화기구 — 불티가 낙하한 자리의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것)가 몇 시간 뒤 화재로 커지는 것이 용접 화재의 전형입니다. 작업 지점마다 소화기를 두고,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1항도 출제 포인트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소는 불꽃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제3항·제4항 — 작업시작 전 제2항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하게 할 것 / 화재위험작업의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사항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 세트 — 일정한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합니다.
가스용접이라면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이름표·밸브 관리)와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취급 10개 호)가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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