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유도자 배치 — 기계가 갓길·비탈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호로 이끄는 사람을 둔다.
- 지반·갓길·도로 폭 관리 — 부동침하(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를 막고, 무른 갓길이 무너지지 않게 하며 통행 폭을 유지한다.
- 근로자 출입금지 — 운전 중인 기계에 부딪힐 수 있는 회전반경 안에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다.
- 유도 신호 준수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 디딤목이나 미끄럼방지판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 —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 —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침 면적을 넓히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견고하게 설치해 프레임을 밟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킬로그램을 넘게 싣지 않는다.
- 주행로 확보·점검 — 다짐도가 낮으면 침하·전도, 노폭이 좁으면 갓길 붕괴, 경사가 급하면 제동 불능이 생기므로 미리 점검한다.
- 유도자·교통정리원 배치 — 적재함에 시야가 가리는 덤프트럭의 후진·교차 구간에서 충돌을 막는다.
- 작업반경 출입통제 — 방호설비나 감시인으로 근로자가 장비 작업반경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 운전자 자격 확인 — 건설기계는 면허·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전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호스 요동 대비 — 요동·선회하는 호스에 밀려 난간 쪽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붐이 주변 전선에 닿아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도 방지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침목 등으로 조치한다.
- 견고한 구조 —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발판 간격 일정, 벽과 15cm 이상 — 간격이 일정해야 헛디디지 않고, 벽에서 띄워야 발끝이 들어간다.
- 폭 30cm 이상 —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넘어짐·미끄럼 방지 조치 —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하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 상단 60cm 이상 — 걸친 지점 위로 올라온 부분이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곳을 두고 추락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90도 이하) — 고정식이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사다리 뒤를 둥글게 두른 추락방지 테)을 둔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설치 간격·내민 길이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2미터 이상 내밀어야 비스듬히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각도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기울여야 떨어진 물체가 튕겨 나가지 않고 건물 쪽으로 모인다.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와 접촉 방지(제200조)를 묶어 묻는 문항이다.
영상의 무른 갓길은 전도·전락 위험이고, 유도자 없이 장비 옆을 지나는 작업자는 접촉 위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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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구조 기준 6가지를 정한다.
계단참 숫자는 앞이 적용 조건, 뒤가 설치 간격이다(수직갱 15-10, 비계다리 8-7). 사다리식 통로의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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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 현장작업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순간풍속이 초당 ( ①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 ②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1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이 타워크레인의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을 정한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중지한다. 설치·해체 중에는 지브 균형이 완성되지 않아 가장 불안정하므로 기준이 더 엄격하다.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혼동 주의: 철골작업 중지는 '풍속 초당 10m 이상'(제383조)이라 순간풍속·초과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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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가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 5가지를 정한다.
영상은 바퀴 미고정, 아웃트리거 접힘, 최상부 난간 없음, 프레임 등반이 모두 위반이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을, 아웃트리거는 전도를 막으므로 둘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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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비포장 현장 길을 달린다. 길은 다져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교차 구간에 유도자가 없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굴착·운반 작업 준비사항이 근거다.
외우는 요령: '길·유도·반경·자격' 네 단어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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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①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② 콘크리트 분배기
③ 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묶어 준수사항을 정한다.
플레이싱 붐은 고층 타설 때 배관 끝의 호스를 원하는 위치로 돌려 주는 선회식 붐이고, 분배기는 압송된 콘크리트를 여러 곳으로 나눠 보내는 장치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등 타설작업 자체의 준수사항은 제334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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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의 준수사항으로, 숫자 기준이 핵심이다.
숫자 사슬 15·30·60·10-5·75(90)·7·2.5로 외우되,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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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미터 이상이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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