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해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와 접촉 방지(제200조)를 묶어 묻는 문항이다.
- 유도자 배치 — 기계가 갓길·비탈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호로 이끄는 사람을 둔다.
- 지반·갓길·도로 폭 관리 — 부동침하(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를 막고, 무른 갓길이 무너지지 않게 하며 통행 폭을 유지한다.
- 근로자 출입금지 — 운전 중인 기계에 부딪힐 수 있는 회전반경 안에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다.
- 유도 신호 준수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영상의 무른 갓길은 전도·전락 위험이고, 유도자 없이 장비 옆을 지나는 작업자는 접촉 위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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