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비포장 현장 길을 달린다. 길은 다져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교차 구간에 유도자가 없다.

해설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운반 작업의 준비).

네 항목을 '길 · 유도 · 반경 · 자격'으로 외우세요.

①의 주행로 점검 — 덤프 운반 사고의 뿌리는 입니다. 다짐도(무르면 침하·전도) · 노폭(좁으면 갓길 붕괴) · 경사도(급하면 제동 불능)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배수와 살수(먼지 시야 확보)를 더합니다.

②의 유도자·교통정리원 — 현장 안 교차·후진 구간과 공도 접속부에 배치합니다. 덤프는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사각이 크므로 유도자 없는 후진이 전형적 사고입니다.

④의 운전자 자격 — 건설기계는 면허·자격 보유자만 운전해야 하며, 무자격 운전이 실제 사고의 반복 원인입니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의 '지정운전자 표시' 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규칙 쪽 연결 조문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제외) / 접촉 방지(제200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적재의 요점 — 가득 실은 흙은 흘러내려 낙하물이 되고 무게중심을 높여 커브 전도를 부릅니다. 적재적량 + 덮개가 원칙입니다.

비탈면 천단부 적재 금지 — 굴착한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하중이 비탈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