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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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비포장 현장 길을 달린다. 길은 다져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교차 구간에 유도자가 없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운반 작업의 준비).
네 항목을 '길 · 유도 · 반경 · 자격'으로 외우세요.
①의 주행로 점검 — 덤프 운반 사고의 뿌리는 길입니다. 다짐도(무르면 침하·전도) · 노폭(좁으면 갓길 붕괴) · 경사도(급하면 제동 불능)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배수와 살수(먼지 시야 확보)를 더합니다.
②의 유도자·교통정리원 — 현장 안 교차·후진 구간과 공도 접속부에 배치합니다. 덤프는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사각이 크므로 유도자 없는 후진이 전형적 사고입니다.
④의 운전자 자격 — 건설기계는 면허·자격 보유자만 운전해야 하며, 무자격 운전이 실제 사고의 반복 원인입니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의 '지정운전자 표시' 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규칙 쪽 연결 조문 —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제외) / 접촉 방지(제200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적재의 요점 — 가득 실은 흙은 흘러내려 낙하물이 되고 무게중심을 높여 커브 전도를 부릅니다. 적재적량 + 덮개가 원칙입니다.
비탈면 천단부 적재 금지 — 굴착한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하중이 비탈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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