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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해설

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설치 간격·내민 길이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2미터 이상 내밀어야 비스듬히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각도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기울여야 떨어진 물체가 튕겨 나가지 않고 건물 쪽으로 모인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미터 이상이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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