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해설
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설치 간격·내민 길이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2미터 이상 내밀어야 비스듬히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각도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기울여야 떨어진 물체가 튕겨 나가지 않고 건물 쪽으로 모인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미터 이상이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