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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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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호를 '바퀴 · 사다리 · 난간 · 수평 · 250'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바깥 프레임 등반(② 위반: 전용 승강용 사다리로만 오를 것)입니다.

①은 2단 구조라는 점이 반복 출제점입니다.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합니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만 막고, 기울어 넘어지는 것은 아웃트리거(받침 범위 확장)가 막습니다. 바퀴만 잠그면 절반입니다.

④의 세 금지 — 안전난간 딛기 · 받침대 · 사다리.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 대비 높이가 커서 무게중심이 이미 높은데, 그 위에 한 단을 더 만들면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⑤의 250킬로그램 — 사람+공구+자재를 합치면 금방 닿는 값이라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실무의 주요 위반입니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손에 공구를 든 등반도 위험합니다. 오르내릴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구는 달줄·달포대로 올립니다(제57조의 취지).

탑승 이동 금지도 실무 원칙으로 함께 외우세요. 사람을 태운 채 밀어 옮기다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동 시에는 내려서 밀고, 위에 공구를 두지 않습니다.

말비계(제67조)와의 짝 비교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높이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