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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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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제200조(접촉 방지).

이 문항은 두 조문을 묶어 묻습니다. 전도·전락 = 제199조, 근로자와의 접촉 = 제200조. 답도 두 갈래에서 골고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99조 원문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부·갓·폭’으로 외우세요.

제200조 원문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쪽만 내려앉으면 기계가 그대로 기울어 넘어갑니다.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위험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비탈 가장자리는 무거운 장비 바퀴가 올라서는 순간 무너지며, 장비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갓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작업 위치를 잡는 것부터가 대책입니다.

유도자가 두 조문에 다 나오는 이유도 짚으세요. 제199조의 유도자는 기계가 위험한 곳(갓길·비탈)으로 가지 않게 이끌고, 제200조의 유도자는 사람과 기계가 섞이는 곳에서 접촉을 막습니다. 역할이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겸하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만 따르는 원칙이 같습니다.

굴착기 회전 반경도 접촉 방지의 핵심입니다. 상부체가 360도 돌므로 카운터웨이트 쪽 사각이 위험 구역이며, 출입금지 구역은 전체 회전 반경으로 설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 전체 지도작업계획서(제38조·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3

영상은 타워크레인 현장작업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순간풍속이 초당 ( ①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 ②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0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10 설치·해체 / 15 운전으로 외우세요. 왜 설치·해체가 더 엄격한가 — 설치·해체 중의 타워크레인은 지브 균형이 완성되지 않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사고 다수가 설치·해체 중에 일어났습니다.

'순간풍속 · 초과'라는 표현에 주의 — 철골작업 중지 기준(제383조)은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으로 단어('풍속')와 조건('이상')이 다릅니다. 빈칸 문제에서 이 차이를 노립니다.

풍속 사다리 전체10(철골 중지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 제140조 / 초과 후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 제143조) → 35(건설용 리프트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 제154조 제2항 / 옥외 승강기 무너짐 방지 — 제161조).

제1항의 일반 규정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태풍 등 긴급 복구작업 예외).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도 강풍 대비의 짝 — 자립고 이상이면 벽체 지지 원칙, 부득이 와이어로프 지지 시 설치각도 60도 이내 · 지지점 4개소 이상 · 같은 각도.

운전 중지 상태의 관리 — 15미터 초과로 운전을 멈출 때는 지브가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돌도록(웨더베인) 두는 것이 표준이며, 억지로 고정하면 풍압이 구조에 몰립니다.

문제 4

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호를 '바퀴 · 사다리 · 난간 · 수평 · 250'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바깥 프레임 등반(② 위반: 전용 승강용 사다리로만 오를 것)입니다.

①은 2단 구조라는 점이 반복 출제점입니다.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합니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만 막고, 기울어 넘어지는 것은 아웃트리거(받침 범위 확장)가 막습니다. 바퀴만 잠그면 절반입니다.

④의 세 금지 — 안전난간 딛기 · 받침대 · 사다리.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 대비 높이가 커서 무게중심이 이미 높은데, 그 위에 한 단을 더 만들면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⑤의 250킬로그램 — 사람+공구+자재를 합치면 금방 닿는 값이라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실무의 주요 위반입니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손에 공구를 든 등반도 위험합니다. 오르내릴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구는 달줄·달포대로 올립니다(제57조의 취지).

탑승 이동 금지도 실무 원칙으로 함께 외우세요. 사람을 태운 채 밀어 옮기다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동 시에는 내려서 밀고, 위에 공구를 두지 않습니다.

말비계(제67조)와의 짝 비교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높이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5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비포장 현장 길을 달린다. 길은 다져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교차 구간에 유도자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운반 작업의 준비).

네 항목을 '길 · 유도 · 반경 · 자격'으로 외우세요.

①의 주행로 점검 — 덤프 운반 사고의 뿌리는 입니다. 다짐도(무르면 침하·전도) · 노폭(좁으면 갓길 붕괴) · 경사도(급하면 제동 불능)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배수와 살수(먼지 시야 확보)를 더합니다.

②의 유도자·교통정리원 — 현장 안 교차·후진 구간과 공도 접속부에 배치합니다. 덤프는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사각이 크므로 유도자 없는 후진이 전형적 사고입니다.

④의 운전자 자격 — 건설기계는 면허·자격 보유자만 운전해야 하며, 무자격 운전이 실제 사고의 반복 원인입니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의 '지정운전자 표시' 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규칙 쪽 연결 조문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제외) / 접촉 방지(제200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적재의 요점 — 가득 실은 흙은 흘러내려 낙하물이 되고 무게중심을 높여 커브 전도를 부릅니다. 적재적량 + 덮개가 원칙입니다.

비탈면 천단부 적재 금지 — 굴착한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하중이 비탈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문제 6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문제 1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제200조(접촉 방지).

이 문항은 두 조문을 묶어 묻습니다. 전도·전락 = 제199조, 근로자와의 접촉 = 제200조. 답도 두 갈래에서 골고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99조 원문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부·갓·폭’으로 외우세요.

제200조 원문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쪽만 내려앉으면 기계가 그대로 기울어 넘어갑니다.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위험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비탈 가장자리는 무거운 장비 바퀴가 올라서는 순간 무너지며, 장비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갓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작업 위치를 잡는 것부터가 대책입니다.

유도자가 두 조문에 다 나오는 이유도 짚으세요. 제199조의 유도자는 기계가 위험한 곳(갓길·비탈)으로 가지 않게 이끌고, 제200조의 유도자는 사람과 기계가 섞이는 곳에서 접촉을 막습니다. 역할이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겸하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만 따르는 원칙이 같습니다.

굴착기 회전 반경도 접촉 방지의 핵심입니다. 상부체가 360도 돌므로 카운터웨이트 쪽 사각이 위험 구역이며, 출입금지 구역은 전체 회전 반경으로 설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 전체 지도작업계획서(제38조·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3

영상은 타워크레인 현장작업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순간풍속이 초당 ( ①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 ②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0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10 설치·해체 / 15 운전으로 외우세요. 왜 설치·해체가 더 엄격한가 — 설치·해체 중의 타워크레인은 지브 균형이 완성되지 않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사고 다수가 설치·해체 중에 일어났습니다.

'순간풍속 · 초과'라는 표현에 주의 — 철골작업 중지 기준(제383조)은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으로 단어('풍속')와 조건('이상')이 다릅니다. 빈칸 문제에서 이 차이를 노립니다.

풍속 사다리 전체10(철골 중지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 제140조 / 초과 후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 제143조) → 35(건설용 리프트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 제154조 제2항 / 옥외 승강기 무너짐 방지 — 제161조).

제1항의 일반 규정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태풍 등 긴급 복구작업 예외).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도 강풍 대비의 짝 — 자립고 이상이면 벽체 지지 원칙, 부득이 와이어로프 지지 시 설치각도 60도 이내 · 지지점 4개소 이상 · 같은 각도.

운전 중지 상태의 관리 — 15미터 초과로 운전을 멈출 때는 지브가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돌도록(웨더베인) 두는 것이 표준이며, 억지로 고정하면 풍압이 구조에 몰립니다.

문제 4

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호를 '바퀴 · 사다리 · 난간 · 수평 · 250'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바깥 프레임 등반(② 위반: 전용 승강용 사다리로만 오를 것)입니다.

①은 2단 구조라는 점이 반복 출제점입니다.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합니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만 막고, 기울어 넘어지는 것은 아웃트리거(받침 범위 확장)가 막습니다. 바퀴만 잠그면 절반입니다.

④의 세 금지 — 안전난간 딛기 · 받침대 · 사다리.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 대비 높이가 커서 무게중심이 이미 높은데, 그 위에 한 단을 더 만들면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⑤의 250킬로그램 — 사람+공구+자재를 합치면 금방 닿는 값이라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실무의 주요 위반입니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손에 공구를 든 등반도 위험합니다. 오르내릴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구는 달줄·달포대로 올립니다(제57조의 취지).

탑승 이동 금지도 실무 원칙으로 함께 외우세요. 사람을 태운 채 밀어 옮기다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동 시에는 내려서 밀고, 위에 공구를 두지 않습니다.

말비계(제67조)와의 짝 비교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높이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5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가득 싣고 비포장 현장 길을 달린다. 길은 다져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교차 구간에 유도자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운반 작업의 준비).

네 항목을 '길 · 유도 · 반경 · 자격'으로 외우세요.

①의 주행로 점검 — 덤프 운반 사고의 뿌리는 입니다. 다짐도(무르면 침하·전도) · 노폭(좁으면 갓길 붕괴) · 경사도(급하면 제동 불능)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배수와 살수(먼지 시야 확보)를 더합니다.

②의 유도자·교통정리원 — 현장 안 교차·후진 구간과 공도 접속부에 배치합니다. 덤프는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사각이 크므로 유도자 없는 후진이 전형적 사고입니다.

④의 운전자 자격 — 건설기계는 면허·자격 보유자만 운전해야 하며, 무자격 운전이 실제 사고의 반복 원인입니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의 '지정운전자 표시' 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규칙 쪽 연결 조문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제외) / 접촉 방지(제200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적재의 요점 — 가득 실은 흙은 흘러내려 낙하물이 되고 무게중심을 높여 커브 전도를 부릅니다. 적재적량 + 덮개가 원칙입니다.

비탈면 천단부 적재 금지 — 굴착한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하중이 비탈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문제 6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