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4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화재감시자를 보여준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사이 용접 작업장 옆에 '화재감시자'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를 곁에 두고 서 있다. 주변에 쌓인 자재를 살펴보고, 허리에 찬 가스 검지기의 표시를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쪽을 한 번 돌아본다.
① 작업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②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③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항.
셋 — '가연물 확인 · 가스 검지와 경보 장치 확인 · 대피 유도'. 감시자의 업무가 확인·확인·유도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초기 진화가 아니라 보고 알리고 피신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치해야 하는 장소(제1항)와 세트로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업무'를 묻는지 '배치 장소'를 묻는지 발문을 먼저 가르세요.
지급 장비(제3항)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상 속 소화기는 상비 소화기구(제241조 계열)이고, 법정 지급 장비 목록은 이 세 가지 계열임을 구분해 두면 빈칸형에 대응됩니다.
예외 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정·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결 조문 —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등), 터널 내 용접은 별도의 제356조 계열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사면이 보호된 장면을 보여준다. 구조물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깎아낸 비탈면에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틀이 덮여 있고 틀 안은 흙과 풀로 채워져 있다. 아래쪽 구간은 철망에 돌을 채운 바구니를 층층이 쌓았고, 다른 구간은 표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회색으로 굳혀 놓았다.
①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② 돌망태공법
③ 블록쌓기공법
④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구조물 보호공의 다섯 갈래 — 격자(콘크리트블록 격자) · 채움(돌망태) · 쌓기(블록쌓기) · 붙임(블록·돌붙임) · 뿜기(콘크리트·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영상의 격자 틀·돌 바구니·회색 뿜칠 면이 각각 ①·②·⑤의 실물입니다.
'구조물에 의한'이라는 조건이 이 문항의 함정 — 사면보호공법은 크게 식생공법(떼붙임·씨앗 뿜어붙이기·식수 등 식물로 덮기)과 구조물 공법으로 나뉩니다. 발문이 '구조물에 의한'을 명시했으므로 잔디·식생 계열을 쓰면 오답입니다.
공법별 쓰임 — 격자공법: 격자 틀로 표면 활동을 누르고 틀 안에 식생 병용(완경사) / 돌망태: 배수가 잘되고 유연해 지반 변형·유수 구간에 강함 / 블록쌓기·붙임: 표면 풍화·세굴 방지 / 뿜어붙이기: 풍화가 빠른 암반면을 즉시 피복(용수 있으면 배수공 병행).
선정의 논리 — 사면 경사·용수 유무·풍화 속도가 결정 변수입니다. 완만하고 마르면 식생, 가파르거나 용수·풍화가 있으면 구조물 쪽으로 갑니다.
안전 연결 — 사면 보호는 붕괴 예방 대책의 한 축이고, 법령 쪽은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가 짝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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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 온 뒤의 현장 곳곳을 비춘다. 물이 고인 바닥에서 이동식 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자, 철골 보 위에서 휴대용 드릴을 쓰는 철수, 그리고 기둥에 얼기설기 걸린 임시배선에 꽂힌 전동공구들이 차례로 보인다.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네 대상 — '150V 초과 이동·휴대형 / 습윤장소 저압용 / 철판·철골 위 / 임시배선'. 공통 논리는 누전 시 사람 몸이 회로가 되기 쉬운 조건 — 전압이 높거나(①), 몸과 대지의 저항이 낮거나(②·③), 배선 자체가 부실한(④) 경우입니다.
숫자 조건 — ①의 대지전압 150V 초과, ②의 저압 정의(직류 1.5kV 이하·교류 1kV 이하). 빈칸 단골입니다.
영상과의 대응 — 물 고인 바닥의 그라인더(②), 철골 위 드릴(③), 임시배선의 공구(④)까지 세 대상이 화면에 다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이동식 전동공구는 사실상 어느 호로든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 제외(제3항)도 출제 포인트 —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비접지방식의 전로.
설치가 어려우면(제2항) —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 사용 전(제4항)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교환(테스트 버튼 확인이 실무 동작).
연결 조문 — 충전부 방호(제301조), 접지(제302조), 꽂음접속기(제316조: 습윤 장소는 방수형). '차단기(304)-충전부(301)-접지(302)'를 감전 방지 3종 세트로 묶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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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보여준다.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에 노란 갱 폼이 층 전체를 덮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갱 폼 한 판을 매단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고정볼트를 풀고 있고, 구조물 안쪽에서 작업발판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놓여 있다.
①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⑤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조립등') 작업 규정입니다.
다섯 호 —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수시점검 · 매단 후 해체(순서) · 탑승 인양 금지'.
④가 갱 폼 사망사고의 급소 — 순서가 생명입니다: 인양장비에 먼저 매달고 → 고정철물을 푼다. 반대로 고정철물부터 풀면 수 톤짜리 갱 폼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며 작업자와 함께 추락합니다. 영상의 '매단 상태에서 볼트 풀기'가 올바른 순서의 실물입니다.
⑤의 탑승 금지 — 케이지(작업발판)에 사람이 탄 채 인양하면 낙하·협착 시 피해가 직결됩니다. 인양 전 전원 하차가 원칙.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범위(제1항)도 단골 — 갱 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종류 4가지'로 자주 출제됩니다.
제3항(갱 폼 외의 일체형) — 슬립 폼·클라이밍 폼 등은 조립도 작성·구조검토 등 별도 항이 적용됩니다. 갱 폼(제2항)과 갱 폼 외(제3항)의 항 구분까지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연결 상식 — 갱 폼 낙하 사고의 3대 원인은 고정철물 선해체 · 인양 로프 결속 불량 · 강풍 중 양중입니다.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제37조)가 겹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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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중 장비가 기우는 아찔한 순간을 보여준다.
(1)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을 조문에 근거하여 2가지 쓰시오.
(2)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 조치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붐을 길게 뻗어 타설하던 펌프카의 한쪽 아웃트리거가 물러진 지반을 파고들며 차체가 기운다. 아웃트리거 아래에는 깔판이 없고, 바닥에는 빗물이 스며 있다.
(1) ① 작업 중 지반의 침하
②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2)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깔판·깔목 등으로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의 접지압을 분산하고, 연약지반에는 지반 보강 후 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4호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조문이 전도 원인 두 가지(지반 침하 / 지지구조물 손상)를 스스로 예시하는 구조라, 원인을 물어도 답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전도의 역학 — 붐을 뻗은 펌프카는 무게중심이 붐 방향으로 크게 이동해, 아웃트리거 한 지점의 침하만으로도 전도 모멘트가 역전됩니다. 비 온 뒤 연약해진 지반+깔판 없음(영상)이 전형적 조합입니다.
실무 조치 — 깔판·깔목(철판)으로 접지압 분산, 연약 구간 치환·다짐, 매설물(맨홀·관로) 위 아웃트리거 설치 회피, 타설 중 침하 감시.
제335조 네 호 복습 —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즉시 보수 ② 호스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안전난간 설치 등) ③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 ④ 전도 방지. '점검·호스·전선·전도'로 압축해 두면 어느 각도로 나와도 대응됩니다.
같은 장면의 다른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의 전도 방지는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입니다. 펌프카는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두 조문이 겹쳐 적용되지만, '타설장비'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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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부 벽면에 균열이 번져 있고 잔돌이 후드득 떨어진다. 벽 아래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철수가 올려다보고, 영희가 서둘러 작업자들을 뒤로 물린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할 조치입니다.
셋 — '지보공 · 방호망 · 출입금지'. 대책의 세 층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버티거나(지보공), 받거나(방호망), 사람을 빼거나(출입금지).
'미리'가 조문의 방점 — 균열·낙석 같은 전조가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이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상처럼 전조가 이미 나타났다면 출입금지·대피가 최우선이고, 지보공 보강은 그 다음입니다.
굴착 붕괴 예방의 조문 지도 — 사전조사·작업계획서(별표 4) → 굴착면 기울기 준수(제338조·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 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 → 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 → 굴착기계 위험 방지(제342조). 단계별로 조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발문의 시점(계획/기울기/예상 시/설치 후)으로 조문을 고릅니다.
지보공을 세웠다면 — 정기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침하)과 계측이 따라오고(제347조), 조립은 조립도(제346조)에 따릅니다.
붕괴 위험 신호 상식 — 벽면 균열 확대, 소량 낙석 지속, 용수 증가, 배면 지반 침하.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작업 중지 → 대피 → 보강'의 순서가 실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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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설치·해체 작업에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 ① )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 ② )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 ③ )시키지 아니할 것
① 두(2)
② 거치
③ 해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3호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중 중량물 부재 인양 항목입니다.
완성 문장 —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세 마디의 논리 — 두 군데 이상: 한 군데 결속은 부재가 기울고 회전해 빠집니다(1줄 걸이 낙하 사고의 원인). 거치 전 해제 금지: 교각 위에 '얹힌 것처럼' 보여도 미세하게 걸쳐만 있으면 로프를 푸는 순간 굴러 떨어집니다. 완전히 자리잡은 것을 확인한 뒤 해제.
제369조 나머지 호 — ①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재료·기구·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④ 낙하·전도·붕괴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서술형으로 물으면 네 호를 그대로 답합니다.
교량 작업계획서 조건 — 별표 4의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대상(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기계·설비 전도·붕괴 방지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m·30m도 빈칸 단골.
걸이 일반 원칙과의 연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훅 중심·2줄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탑승 금지)가 같은 원리의 일반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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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호 —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임시 도로가 무너지고(①), 차와 사람이 섞이고(②), 노면이 파이고(③), 과속하는(④) 네 위험에 하나씩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③ 배수의 두 갈래 — 경사지게 설치(횡단 구배로 물을 흘려보냄) 또는 배수시설(측구·배수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배수가 가설도로의 수명입니다. 다짐만 한 임시 노면은 물이 고이면 급속히 연약해져 바퀴 자국 → 요철 → 전도·미끄러짐으로 이어집니다.
②의 울타리 — 가설도로는 공사 차량 동선과 작업 구역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 물리적 분리가 접촉 사고를 막는 1차 방벽입니다.
운행 단계의 짝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덤프트럭 주행로 점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다짐도·노폭·경사도). ‘만들 때(제379조) / 다닐 때(제199조 등)’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정리 축입니다.
가설 계열 묶음 — 가설도로(제379조)·가설통로(제23조: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사다리식 통로(제24조)를 ‘길 만들기 3조문’으로 묶어 두면 발문의 대상(도로/통로/사다리)에 따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빈칸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정확히 꽂으면 되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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