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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설치·해체 작업에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경우의 준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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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설치·해체 작업에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 ① )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 ② )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 ③ )시키지 아니할 것

해설

두(2)

거치

해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3호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중 중량물 부재 인양 항목입니다.

완성 문장 —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세 마디의 논리두 군데 이상: 한 군데 결속은 부재가 기울고 회전해 빠집니다(1줄 걸이 낙하 사고의 원인). 거치 전 해제 금지: 교각 위에 '얹힌 것처럼' 보여도 미세하게 걸쳐만 있으면 로프를 푸는 순간 굴러 떨어집니다. 완전히 자리잡은 것을 확인한 뒤 해제.

제369조 나머지 호 — ①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재료·기구·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④ 낙하·전도·붕괴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서술형으로 물으면 네 호를 그대로 답합니다.

교량 작업계획서 조건 — 별표 4의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대상(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기계·설비 전도·붕괴 방지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m·30m도 빈칸 단골.

걸이 일반 원칙과의 연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훅 중심·2줄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탑승 금지)가 같은 원리의 일반판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