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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사면이 보호된 장면을 보여준다. 구조물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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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사면이 보호된 장면을 보여준다. 구조물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깎아낸 비탈면에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틀이 덮여 있고 틀 안은 흙과 풀로 채워져 있다. 아래쪽 구간은 철망에 돌을 채운 바구니를 층층이 쌓았고, 다른 구간은 표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회색으로 굳혀 놓았다.

해설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돌망태공법

블록쌓기공법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구조물 보호공의 다섯 갈래격자(콘크리트블록 격자) · 채움(돌망태) · 쌓기(블록쌓기) · 붙임(블록·돌붙임) · 뿜기(콘크리트·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영상의 격자 틀·돌 바구니·회색 뿜칠 면이 각각 ①·②·⑤의 실물입니다.

'구조물에 의한'이라는 조건이 이 문항의 함정 — 사면보호공법은 크게 식생공법(떼붙임·씨앗 뿜어붙이기·식수 등 식물로 덮기)과 구조물 공법으로 나뉩니다. 발문이 '구조물에 의한'을 명시했으므로 잔디·식생 계열을 쓰면 오답입니다.

공법별 쓰임격자공법: 격자 틀로 표면 활동을 누르고 틀 안에 식생 병용(완경사) / 돌망태: 배수가 잘되고 유연해 지반 변형·유수 구간에 강함 / 블록쌓기·붙임: 표면 풍화·세굴 방지 / 뿜어붙이기: 풍화가 빠른 암반면을 즉시 피복(용수 있으면 배수공 병행).

선정의 논리 — 사면 경사·용수 유무·풍화 속도가 결정 변수입니다. 완만하고 마르면 식생, 가파르거나 용수·풍화가 있으면 구조물 쪽으로 갑니다.

안전 연결 — 사면 보호는 붕괴 예방 대책의 한 축이고, 법령 쪽은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가 짝을 이룹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