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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화재감시자를 보여준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사이 용접 작업장 옆에 '화재감시자'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를 곁에 두고 서 있다. 주변에 쌓인 자재를 살펴보고, 허리에 찬 가스 검지기의 표시를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쪽을 한 번 돌아본다.
① 작업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②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③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항.
셋 — '가연물 확인 · 가스 검지와 경보 장치 확인 · 대피 유도'. 감시자의 업무가 확인·확인·유도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초기 진화가 아니라 보고 알리고 피신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치해야 하는 장소(제1항)와 세트로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업무'를 묻는지 '배치 장소'를 묻는지 발문을 먼저 가르세요.
지급 장비(제3항)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상 속 소화기는 상비 소화기구(제241조 계열)이고, 법정 지급 장비 목록은 이 세 가지 계열임을 구분해 두면 빈칸형에 대응됩니다.
예외 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정·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결 조문 —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등), 터널 내 용접은 별도의 제356조 계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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