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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의 네 호가 그대로 답이다.

  • 견고하게 설치 — 장비와 차량의 하중에 노면이 꺼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등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붙어 있으면 차량과 근로자를 물리적으로 나눈다.
  • 배수 — 도로를 경사지게 만들거나 배수시설을 두어, 물이 고여 노면이 물러지는 것을 막는다.
  • 속도제한 표지 부착 — 과속으로 인한 충돌·전도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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