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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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부 벽면에 균열이 번져 있고 잔돌이 후드득 떨어진다. 벽 아래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철수가 올려다보고, 영희가 서둘러 작업자들을 뒤로 물린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할 조치입니다.
셋 — '지보공 · 방호망 · 출입금지'. 대책의 세 층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버티거나(지보공), 받거나(방호망), 사람을 빼거나(출입금지).
'미리'가 조문의 방점 — 균열·낙석 같은 전조가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이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상처럼 전조가 이미 나타났다면 출입금지·대피가 최우선이고, 지보공 보강은 그 다음입니다.
굴착 붕괴 예방의 조문 지도 — 사전조사·작업계획서(별표 4) → 굴착면 기울기 준수(제338조·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 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 → 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 → 굴착기계 위험 방지(제342조). 단계별로 조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발문의 시점(계획/기울기/예상 시/설치 후)으로 조문을 고릅니다.
지보공을 세웠다면 — 정기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침하)과 계측이 따라오고(제347조), 조립은 조립도(제346조)에 따릅니다.
붕괴 위험 신호 상식 — 벽면 균열 확대, 소량 낙석 지속, 용수 증가, 배면 지반 침하.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작업 중지 → 대피 → 보강'의 순서가 실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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