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불도저 작업이다. 불도저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성토 구간에서 불도저가 배토판으로 흙을 밀며 고르고 있다. 조종석의 철수는 면허증을 소지한 지정 운전자이고, 앞쪽에서 영희가 수신호로 유도한다. 이동은 다져 놓은 지정 통로로만 오간다.
①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② 작업장소와 지반 상태를 사전점검할 것
③ 이동 시 지정된 이동통로로 통행할 것
해설
셋 — '사람(유자격 운전·유도) · 땅(사전점검) · 길(지정 통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의 3요소가 그대로 담긴 구성입니다.
①의 유자격 — 불도저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 면허 대상이고, 후진·선회 사각이 큰 장비라 유도자가 눈을 보탭니다(규칙 제200조 접촉 방지·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의 유도자와 같은 원리).
②의 사전점검 — 성토 위·경사면의 불도저는 지반 지지력과 갓길 상태가 전부입니다. 무른 구간을 모르고 오르면 전도·굴러떨어짐으로 직결되므로, 작업 전에 작업장소·지반을 점검합니다(제199조의 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와 연결).
③의 지정 통로 — 장비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는 것이 충돌 재해의 뿌리라, 운행경로를 정해 주지시키는 것(별표 4 작업계획서의 '운행경로', 제342조의 '운행경로 주지')이 법령 쪽 대응입니다.
법령 세트로 답을 넓히면 —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배토판 등 지면에 내려 두기·원동기 정지·시동키 분리), 전조등(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불도저 판별 상식 — 차체 전면의 배토판(블레이드)으로 흙을 밀어 깎고 고르는 기계. 배토판 각도에 따라 스트레이트·앵글·틸트도저로 나뉘며, 모두 별표 6의 도저형 건설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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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이다. 채석 굴착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돌산 채석장에서 굴착기가 발파 후의 암석 더미를 정리한다. 완장을 찬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조회에서 대피 경로를 손으로 가리키며 교육하고, 밤새 비가 온 터라 비탈면의 균열과 물기를 먼저 살핀다.
①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③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항목.
셋 — '대피 교육 · 작업 전과 폭우 후 점검 · 발파 후 점검'. 거푸집·흙막이의 공통 3직무(지휘·점검·감시)와 달리, 채석은 붕괴·낙석 대응에 특화된 별도 직무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점검 시점 두 갈래 — 작업 전·폭우 후(낙하·균열·함수·용수·동결 상태)와 발파 후(발파장소와 주변의 낙하·균열). 채석 조문인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점검자 지명·작업 전과 발파 후 점검)와 짝을 이루며, '폭우 후'가 별표 2 쪽에만 있는 열쇳말입니다.
①의 대피 교육 — 채석장은 발파·대규모 붕괴처럼 피하는 것 외에 대응이 없는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 관리감독자의 첫 직무가 '대피방법 교육'입니다. 영상의 조회 장면이 그 실물.
왜 물이 핵심인가 — 함수·용수·동결은 모두 물이 비탈면 강도를 깎는 경로입니다. 폭우 후 점검이 명시된 이유이고, 해빙기(동결 융해)가 채석장 붕괴의 단골 계절인 이유입니다.
다른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와 구분 — 거푸집·노천굴착·흙막이·터널굴착·구축물 해체는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지휘 / 재료·기구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의 공통 3종. 발문의 작업이 '채석'인지 그 외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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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나무를 켜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대에 거치된 둥근톱으로 철수가 각재를 켠다. 톱날 바로 뒤에 쐐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이 나란히 서서 켜진 틈을 벌려 주고 있고, 톱날 위쪽은 덮개가 감싸고 있어 손이 직접 닿지 않는다.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반발예방장치로 톱날 뒤에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3)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둥근톱기계를 1가지 쓰시오.
(1) 방호장치: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2) 분할날
(3)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또는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방호장치는 둘 — '반발예방(분할날) / 톱날접촉예방(덮개)'이며, 각각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의 원리 — 켜던 목재의 절단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의 역할 — 톱날 바로 뒤에 세운 쐐기 모양 금속판이 절단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합니다. 영상의 '톱날 뒤 얇은 금속판'이 그것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 상부를 덮는 덮개로,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가공재 두께에 따라 오르내리는 가동식이 일반적입니다.
적용 제외의 구조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반발예방장치 제외: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 톱날접촉예방장치 제외: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입니다.
반대로 휴대용 둥근톱은 톱날접촉예방장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휴대용이니 빠지겠지'라고 넘겨짚으면 틀립니다.
왜 제외되는가 — 가로 절단(결의 직각 방향)은 틈이 톱날을 무는 메커니즘이 약하고, 원목제재용·자동이송식은 사람 손이 톱날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유형과 실무 수칙 — 둥근톱 재해의 두 축은 절단(베임)과 반발로 인한 맞음입니다.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청소·조정은 완전 정지 후, 좁은 폭은 밀대(푸시스틱)로 켜기가 각각 두 축에 대응합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로 묶어 두세요. 동력식 수동대패(날접촉예방장치, 제109조), 모떼기기계(날접촉예방장치, 제110조)와 함께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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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해체작업이다.
(1) 영상에 보이는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붐 끝에 끌 모양의 대형 파쇄 장치가 달려 있고, 장치가 강한 타격 진동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쪼개 부순다. 파편이 튀는 구역에 살수가 이어진다.
(1) 대형브레이커 공법
(2)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항목. 사전조사 내용은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일곱 항목 — '방법·순서도면 / 설비 5종(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 연락 / 처분 / 기계·기구 / 화약류 / 기타'.
②의 설비 5종이 세부 빈칸 단골 —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해체는 분진(살수·환기)과 화재(방화), 낙하 파편(방호)이 동시에 나오는 작업이라 설비 목록이 깁니다. 영상의 살수가 그 실물.
대형브레이커 공법 판별 — 굴착기 어태치먼트로 단 유압 브레이커(끌+타격)가 콘크리트를 깨는 방식. 압쇄(크러셔: 집게로 눌러 부숨) / 절단(커터·와이어쏘) / 전도 / 발파와 구분하세요 — 화면 속 장치가 '때리는가(브레이커), 무는가(압쇄기), 자르는가(절단)'로 가립니다.
준수사항 조문과의 구분 —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4조: 작업 반경 내 사람 확인·출입금지 /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과 작업계획서(별표 4)는 다른 발문입니다.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물으면 이 일곱 항목.
관리감독자 직무(별표 2,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지휘 / 재료·기구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
해체계획서와의 층위 —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계획서(허가·신고 단계)와 산안법 별표 4의 작업계획서(시공 안전 단계)는 제도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정합시켜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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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2호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처짐이 클수록 안전한 이유 — 팽팽한 망은 트램펄린처럼 사람을 튕겨내거나 충격을 그대로 몸에 전달합니다. 12% 이상 늘어져 있어야 낙하 에너지를 망의 변형으로 흡수합니다. '처짐=불량'이라는 직관과 반대라서 빈칸 단골입니다.
제2항 세 숫자 세트로 복습 —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② 수평 설치+처짐 12% 이상 ③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단, 그물코 20mm 이하 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봄). '10-12-3'으로 묶어 외우세요.
망 계열 숫자 비교 — 추락방호망 처짐 12% / 낙하물 방지망(제14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추락용(사람)과 낙하물용(물건)의 숫자가 다르니 발문의 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우선순위 사다리 — 작업발판 설치(제1항)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제2항)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방호망은 차선책이라는 위치까지 답할 수 있으면 서술형에도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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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점심시간, 철수가 굴착기에서 내리려 한다. 먼저 버킷을 지면까지 내려놓고, 엔진을 끈 뒤 브레이크를 건다. 마지막으로 시동키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운전석을 떠난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구내운반차 등)과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문입니다.
셋 — '작업장치 내리기 · 원동기 정지와 브레이크 · 시동키 분리'. 영상 속 철수의 동작 순서가 조문 그대로입니다.
①의 이유 — 들린 버킷·포크는 유압이 새면 스스로 내려오는 낙하물입니다. 그 아래를 지나던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반복 유형이라, 이탈 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②의 이동 방지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경사지라면 굄목(쐐기)까지가 실무 표준입니다.
③의 단서까지 알면 만점 — 시동키 분리가 원칙이지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2024.6.28 개정 반영). 무단 탑승·오조작을 막는 취지가 핵심이라, 잠금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제2항 — 이 조치의 의무는 사업주만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부과됩니다(운전자는 이탈 시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슷한 조문과 구분 — 양중기 쪽에는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양중기·항타기·양화장치는 운전 중 이탈 자체가 금지)가 있습니다. '이탈하며 취할 조치(제99조)'와 '이탈 금지(제41조)'는 다른 규범이니 발문의 기계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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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풍속이 초당 ( A )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 B )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 C )cm 이상인 경우
A: 10
B: 1
C: 1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십·일·일' + 단위의 짝 — 풍속 초당 10m, 강우 시간당 1mm, 강설 시간당 1cm. 숫자만 외우면 단위 함정(초당/시간당, mm/cm)에 걸립니다. 바람=초당, 비·눈=시간당 / 비=mm, 눈=cm까지 세트로.
기준이 낮아 보이는 이유 — 시간당 1mm는 '보슬비' 수준이지만, 조립 중 철골 위에서는 부재 표면의 수막만으로 미끄럼 사고가 납니다. 볼트 가체결 상태의 미완성 골조는 10m/s 바람에도 부재가 흔들려 낙하·협착으로 이어집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가 최대 혼동 포인트 —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제37조 제2항) / 순간풍속 35m/s 초과 폭풍 대비: 건설용 리프트 받침수 증가 등 붕괴 방지(제154조)·옥외 양중기 등. '무엇을 하는 중인가'로 조문을 고르세요.
일반 악천후 조문과의 관계 — 제37조 제1항은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중지라는 정성 기준이고, 철골(제383조)만 수치로 못 박혀 있습니다. 수치를 묻는 발문이면 무조건 제38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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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 장면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 위로 타설이 시작된다. 영희가 타설 전에 거푸집의 고정 상태와 턴버클·가새를 확인하고, 벽체 하부의 청소구가 닫혔는지 살핀 뒤 신호를 보낸다.
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
②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 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이탈방지장치
③ 청소구의 유무 확인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청소구 폐쇄 조치
④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점검) —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점검 항목입니다.
넷 — '부상·이동 방지 · 보와 요철·내민부분 이탈방지 · 청소구 폐쇄 · 턴버클과 가새'.
③의 청소구가 지침 고유의 항목 — 벽·기둥 거푸집 하부에 톱밥·쓰레기를 빼내려고 낸 구멍(청소구)을 타설 전에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열린 채 타설하면 그 구멍으로 콘크리트가 뿜어져 나오며 측압이 한쪽으로 쏠려 거푸집이 터집니다. 영상의 '청소구 확인'이 그 실물.
①·④의 짝 — 부상(뜸)·이동·흔들림은 모두 타설 충격과 측압이 거푸집을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긴결재·버팀대에 더해 턴버클(장력 조절 철물)과 가새로 흔들림을 잡습니다.
②의 취약부 — 보·요철·내민(캔틸레버) 부분은 형상이 복잡해 조립 불량이 숨기 쉽고, 타설 시 이탈(벌어짐)이 먼저 오는 자리라 별도 점검 항목입니다.
법령 쪽과의 구분 —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당일 작업 전 점검·작업 중 감시(이상 시 중지·대피)·보강·양생기간·분산 타설의 다섯 호입니다. 발문에 '지침'·'거푸집 점검'이 보이면 이 네 항목, '타설작업 준수사항'이면 제334조로 답이 갈립니다.
측압 상식 —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기온이 낮을수록·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점검 항목 전체가 결국 측압과의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묶으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1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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